【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7.?5.?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군이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군 ○○면 지역의 '○○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자로 선발되어, 2021. 2. 1.부터 위 지역 내 쓰레기 제거 등 환경개선 활동을 하였다.
나. 고인은 2021. 2. 4. 09:00경 이 사건 사업 활동을 위해 집결 장소로 걸어가던 중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후두부 열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두개골 개두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21. 2. 6. 00:03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1. 6. 18.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7. 5.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인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고, 활동비는 참여자의 활동일수에 따라 교통비 및 식대 등이 포함된 활동실비를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참여자인 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0. 12. 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17. "고인이 참여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고 지급받은 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여,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발행한 '2020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보수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군은 고인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표시하여 지급하였고, 사업 참여자들의 2021년 시간당 급여를 9,000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며, 고인이 위 급여로 생활을 유지한 점, ③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작업장소는 통상 거주지 인근이고 1일 작업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교통비 및 식비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지급된 급여를 '활동실비'로 볼 수 없는 점, ④ 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출결사항 체크,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 등의 관리를 받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 24조에 따라 노인에게 취업,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크게 공공형(공익) 활동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취업·창업형 활동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사업)'으로 분류되어 유형별로 사업 성격과 지원 체계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2) 공공형(공익) 활동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원칙적으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취약노인 가정 방문), 취약계층지원(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원), 공공시설봉사(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등 지원), 경륜전수활동(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경험·지식 공유)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는 공공형(공익활동)사업의 목적이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의 예산지원 기준을 참여자 1인당 활동비 27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 2. 26.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공익활동)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임금이 아닌 식대, 교통비 등 활동소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피고의 질의에 "공익활동 활동비는 참여자의 활동일수에 따라 교통비 및 식대 등이 포함된 활동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3) 반면, 취업·창업형 활동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참여자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로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사회보험가입 등이 이루어진다. 피고의 '2020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의 근로소득 범위에 관한 참고사항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참여 보수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에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업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공공시설봉사' 유형으로 분류되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2021. 2. 1.부터 2021. 12. 31.까지 11개월간 운영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주 3회, 1일 3시간(월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내 쓰레기 제거, 화단 조성 등 환경개선,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예방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참여한 후 월 27만 원(시간당 9,000원) 상당을 지급받는다. 이 사건 사업 계획서의 '사업타당성 분석' 항목에는 ○○군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였고 독거노인 세대가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점, '마을 내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인식을 심어주어 깨끗하고 청정한 고성의 환경을 유지'하려는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 '활동관리' 항목에는 '담당자가 활동사항 확인 및 활동내용 전달,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지속적인 안전교육및 활동교육 실시로 참여자 역량 강화' 등의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5) ○○군 ○면 지역 내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는 고인까지 총 3명이었다. 고인은 2021. 2. 1. 09:00부터 12:00까지 다른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들과 함께 문화센터에서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았고, 2021. 2. 3. 13:00부터 16:00까지 이 사건사업 일정에 따라 ○면 관내 일대에서 쓰레기 제거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하였으며, 2021. 2. 4. 09:00경 이 사건 사업의 집결 장소로 걸어가다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6) 고인은 2019. 9.경 및 2020. 2.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군으로부터 2019. 9. 30.부터 2020. 12. 4.까지 총 10회에 걸쳐 적게는 54,000원, 많게는 279,000원~324,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고인명의 예금계좌에는 위 각 송금의 거래내용이 '급여대체'로 기재되어 있다. ○○군이 발급한 고인의 '급여확인서'에는 고인의 지위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로, 고인에 대한 2021년 급여지급내역이 '2월 54,000원, 활동횟수 2일'로 각 기재되어 있다.한편, ○○군수는 고인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관한 단체상해보험인 '실버자원봉사활동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고인의 상해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한 ○○군 등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중 참여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취업·창업형 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은 노인에게 지역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형(공익활동) 사업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1일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 내 쓰레기 제거 등 청결, 환경 개선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윤창출 등을 목적으로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즉, 고인의 이 사건 사업 참여는 고인과 ○○군 등사이에 근로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관계를 근거로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지역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나) 고인이 이 사건 사업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1일당 약 27,000원의 금원은 교통비, 간식비 또는 식비, 시간당 활동실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사업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인바,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군이 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급여'로 표시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금원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급여(給與)'는 '돈이나 물품 자체 또는 그지급'을 뜻하여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일 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금품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 참여자의 출석 확인, 마스크·안전조끼 착용 등의 점검, 안전교육 및 활동교육 등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참여자들의 안전과사업 참여 상황 등을 파악하고 집결 장소, 활동 내용 등을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근로관계에 따른 업무상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사업이 ○○군 등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필요 불가결한 상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의 활동시간은 1일 3시간, 월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여자에게 불출석·지각·태만 등의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등의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군은 이 사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군 등의 업무상 통제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2구합807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