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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구합875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9.?19.?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고 ○○○(○○○○○○○○○,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의 염색폐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염색물 정화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20. 11.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중대뇌동맥 경색(이하 '선행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선행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다. 망인은 선행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2021. 7. 28. '소세포 폐암 및 흉막삼출액'(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2022. 3.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확진되었고, 2022. 3. 18.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이 2014년부터 섬유제조업체 등의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며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제1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19. 망인의 업무와 이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7년간 화학물 폐수를 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석회, 과산화수소,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등의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1상병 또는 선행상병으로 인해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사건 제1상병 또는 선행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제2상병에 걸려 사망하였는바,이 사건 제2상병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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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가) 망인의 근무시간
○ 근무형태: 격주 주·야간 교대제
○ 근무시간: 주간 근무 시 07:00~19:00/ 야간 근무 시 19:00~07:00
○ 휴게시간: 2시간 20분(식사시간 80분, 휴게시간 1일 2회 60분)
나) 망인의 담당업무
원단 세척 및 정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집수조(아래층)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반응조(위층)로 끌어올려 약품(소석회, 염화철, 응집제, 소포제)을 투입한 후 공기주입 및 침전과정을 거치게 하여 침전조로 흘려보내면, 침전조에 흘러든 폐수가 슬러지와 물로 분리되어 슬러지는 침전조에 가라앉고 물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는 일련의 폐수처리과정에서 망인은 화학약품 투입, 침전조 위로 떠오르는 부유 슬러지를 뜰채로 제거하는 작업, 각종 설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망인은 2012. 4. 9.부터 고혈압으로, 2016. 3. 12.부터 당뇨병으로 여러 차례진료를 받아왔다.
나) 흡연력 : 1일 반 갑, 총 20년
다) 음주력 : 주 0.5회, 20년 음주력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2. 3. 18. 06:52
- 사망장소: ○○병원
- (가) 직접사인: 폐암, 코로나감염
-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들 질의]
1. 암세포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특히 폐암만의 특수한 발병기전으로 알려진 게 있다면 기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 : 폐암의 일반적인 원인은 흡연이며, 그 외 라듐, 석면, 비소 등의 직업성 분진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6. 염색폐수에는 다종다양한 중금속 등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각화학물질들이 함께 투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 각각 별개의 물질인경우보다 인체에 더 유해한 효과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지요?
답 : 그렇습니다.
8. 망인의 직업환경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기간인 7년은 폐암 발병의 잠복기로 보기에 부족한 기간인지요?
답 : 대개 10년을 인정하고 있어, 7년은 폐암 발병의 잠복기로 보기에 부족한 기간입니다.
9. 망인의 작업환경이 폐암을 발병케 하였거나 망인이 다른 개인적 소인 등과 누적적,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요?
답 : 폐암의 발병은 환경과 개인적 소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망인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약 3일 만에 고열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사망하였다면, 망인의 건강상태나 면역력이 동연령대의 평균인보다 현저히 좋지 않았음을 징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약 3일 만에 고열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사망한 것은 면역력이 나빠서 일어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면역력이 너무 강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2. 망인이 폐암을 진단받기 약 8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언어능력을 상실하고 사지거동이 힘들어질 정도였다면 이러한 뇌경색 자체의 영향 및 이로 인한 운동부족과 근육약화 등이 가벼운 감기나 코로나 19등에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만큼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 : 그렇습니다.
13.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연구 및 논문자료 등이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코로나 19에 의한 면역체계 변화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각종 합병증은 너무나 다양해서 전문가들조차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피고 질의]
1.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지요?답 : 폐암 및 코로나-19 폐렴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에 의하면 "폐암의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석면, 비소, 베릴륨, 카드뮴, 6가 크롬, 니켈화합물 등의 중금속, 콜타르피치, 디젤엔진 배출물질,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 흄, 엑스선 및 감마선, 도장공 등이 알려져 있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망인에게 위와 같은 폐암의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는지요?
답 : 동의하며, 망인의 경우 알려진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소석회, 과산화수소,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등 망인이 직업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물질들은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또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지요?
답 :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또는 위험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망인이 노출된 유해물질, 노출기간 및 누적 노출량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답 :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망인은 약 20년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심지어 필터가 없는 담배를 피웠다는 진술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망인의 흡연력으로 인하여 폐암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 그렇습니다.
6. 폐암과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답 : 동의합니다.
8. 망인이 사망 전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한 당시 뇌경색이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요?
답 : 그렇습니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들 질의]
3. 국제암연구소는 과산화수소를 발암물질의 하나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를 발생케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요? 액체인 과산화수소가 가열되어 증기의 형태로 호흡기에 유입되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수산화나트륨의경우도 가열되어 증기의 형태로 호흡기에 유입되면 폐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지요?
답 : 과산화수소는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발암물질 group3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은 발암성이 없다는 결론이나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이 아니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가열시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석면이나 미세먼지가 비산의 형태로 호흡기에 유입되어 폐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와 산화칼슘이 비산 형태로 호흡기에 유입되는 경우는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 산화칼슘과 석면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 망인의 작업환경의 위생상태는 어떠하다고 보시는지요? 각종 구조물들의 배치로 보아 환기가 잘되는 야외 작업환경의 이점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답 : 망인의 작업환경의 위생상태가 좋다고는 볼 수 없으나 환기 상태만 보면 실외인 점을 감안하면 실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출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8. 망인의 작업환경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기간인 7년은 폐암 발병의 잠복기로 보기에 부족한 기간인지요?
답 : 직업성 폐암의 최소 잠복기는 10년이라고 보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망인의 작업환경이 폐암을 발병케 하였거나 망인의 다른 개인적 소인 등과 누적적?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요?
답 : 망인의 작업환경이 폐암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편, 망인의 나이, 흡연력 등의 개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2. 망인이 폐암을 진단받기 약 8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긴급히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언어능력을 상실하고, 사지거동이 힘들어질 정도였다면 이러한 뇌경색 자체의 영향 및 이로 인한 운동부족과 근육약화 등이 가벼운 감기나 코로나 19 등에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만큼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 : 제출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실어증, 보행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암의 악화 및 항암치료에 따른 현저한 식욕저하 지속과 경구 영양섭취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코로나 중증도에 더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 질의]
1.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신 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지요?
답 :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암과 코로나19로 보입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에 의하면 "폐암의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석면, 비소, 베릴륨, 카드뮴, 6가 크롬, 니켈화합물 등의 중금속, 콜타르피치, 디젤엔진 배출물질,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 흄, 엑스선 및 감마선, 도장공 등이 알려져 있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망인에게 위와 같은 폐암의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는지요?
답 : 동의합니다. (중략) 망인의 작업장은 옥외인 점과 노출 물질의 발암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망인의 폐암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업 및 환경적요인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3. 소석회, 과산화수소,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등 망인이 직업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물질들은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또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지요?
답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석회, 과산화수소,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은 폐암을 유발할 수있다는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4. 망인이 노출된 유해물질, 노출기간 및 누적 노출량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답 : 망인이 2014년부터 염색공장에서 폐수정화 업무를 7년 가량 수행하였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석회, 과산화수소,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작업환경이 폐암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편 망인의 나이, 흡연력 등의 개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노출 강도 및 노출수준이 망인의 폐암의 발생에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5. 망인은 약 20년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심지어 필터가 없는 담배를 피웠다는 진술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망인의 흡연력으로 인하여 폐암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 흡연은 폐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폐암의 발생률은 흡연량과 흡연 기간에 비례하며 필터 없는 담배를 피운 흡연자의 폐암 발생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망인의 흡연력은 폐암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폐암과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답 : 네, 동의합니다.
8. 망인이 사망 전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한 당시 뇌경색이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요?
답 : 망인은 폐암으로 인한 암성 통증 및 전신 기력 저하 지속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뇌경색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제1, 2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흡연은 이 사건 제1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 중 하나이다. 망인의 흡연력은 20년이고, 심지어 필터가 없는 담배를 피웠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망인이 2014년부터 약 7년간 화학물 폐수를 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석회, 과산화수소,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석회, 과산화수소,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석면의 폐암 발병 기전과산화칼슘의 경우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망인은 실외에서 근무하였는바, 실내에 비해서 유해물질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물질들이 발암물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성 폐암의 최소 잠복기는 10년인데, 망인이 근무한 기간은 약 7년으로 이 사건 제1상병 발병의 잠복기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③ 원고들은 망인의 작업환경은 여러 유해요인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가열되어 증기의 형태로 호흡기에 유입되었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소석회, 과산화수소,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기 형태의 여러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
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이 노출된 유해물질, 노출기간 및 누적 노출량은 이 사건 제1상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망인의 흡연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제1상병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망인의 흡연력이 이 사건 제1상병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⑤ 망인이 이 사건 제2상병 확진 판정을 받고 약 3일 만에 사망하긴 하였다. 그러나이 사건 제1상병 또는 선행상병으로 인해 악화된 망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제2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 사건 제2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등에 관하여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제2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인해 악화된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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