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1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내지 이를 초래한 2019. 6. 19.자 진단된 흉선암이나 2019. 6. 5.자 진단된 폐암?간암이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2누38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