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2누76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406,1심-대법원,2023두39922,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부분("3. 결론" 부분 제외)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6면 두 번째 글상자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으로부터 일당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 제1심 판결 7면 2행(글상자 제외) "③"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은 2017. 11. 16.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원고는 벌목작업과 포클레인작업을 동시에 하는데 포클레인 작업을 할 경우 장비대 포함 일일 50만 원, 벌목작업을 할 경우 유류대, 숙식비 포함 25만 원을 지급하고, 유류대와 숙식비 등을 제외한 순수임금은 17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 7면 8행(글상자 제외) "④"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18. 1. 12. 피고 직원의 출장조사에서 '이 사건 현장에 06:40 ~ 06:50사이에 도착하고 07:10경 다른 작업자들과 합류하여 07:30경 작업을 시작한다.'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 12면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과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작업시간인 08:00경 보다 약 30분 가량 이른07:3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도 ○○○은 근로계약서와 달리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일급 162만 원만을 지급한 점, ㉯ ○○○은 당초에는 원고가 포클레인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당 50만 원, 벌목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당으로 유류대, 숙식비 포함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유류대와 숙식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임금은 17만 원이라고진술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당과 전혀 다름 금액을 진술한 점, ㉰ ○○○은 이후원고의 일당이 27만 원이라고 정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포클레인 작업을 한 ○○○의일당이 50만 원이고 이는 원고의 당초 진술에서 원고가 포클레인 작업을 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일당 50만 원과 일치하므로 ○○○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