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3,1심-광주고등법원,2022누115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사건번호
2022두69476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