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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누394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5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