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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누31002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9-25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307,250원,지방교육세383,50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3,447,480원,지방교육세249,110원 및 취득세27,011,630원,지방교육세1,952,880원,농어촌특별세1,298,87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895,150원,지방교육세1,223,15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9,709,170원,지방교육세701,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추가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15쪽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6)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가‘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및‘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만을 규정하는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본문에서‘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단서에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임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및‘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수권규정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위 시행령 규정이 사실상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만 취득세가 면제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제2호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16쪽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출납전표(갑 제27내지31호증)를 제출하면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인10만 원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따라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참조),원고들이 제출한 출납전표에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인1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곧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해당 신탁재산’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한1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더군다나,위 각 출납전표의 작성일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무렵인2021. 3. ~ 5.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원고들은 제1심법원이‘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체확인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위 출납전표를 제출하였던 점,위 출납전표는 날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