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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누3131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9-25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한2020. 9. 10.자2020년 귀속 재산세14,759,700원,도시지역분4,202,710원,지방교육세2,951,940원의 부과처분 및2021. 9. 10.자2021년 귀속 재산세11,865,930원,도시지역분3,392,450원,지방교육세2,37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피고 강서세무서장이2021. 11. 29.원고에게 한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31,42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6,284,9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6쪽17행“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19호증,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를“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앞서 든 증거들,갑 제18, 19, 30, 33, 38, 40호증,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7쪽3행부터12행까지 부분{“가)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은2020. 5. 28., 2020. 6. 1.,및2020. 7. 15.세 차례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2020. 8. 18.출장결과보고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위 출장결과보고서에는‘이 사건 건물의3, 4층을 현재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현황 확인 요청 중에 있고 확인 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담당 직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피고 강서구청장은 위 출장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1, 2층,지하1, 2층 부속토지에 관하여2020. 9. 10.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리고, 2021. 9. 10. 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렸다.원고가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원고는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2층도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이 사건 건물2층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2차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렸다.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1층,지하1, 2층이 종교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8쪽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원고의 신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점유자들이 모두 퇴거하기 이전 이 사건 건물의1층107호, 108호는2021.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CCTV를 모니터링하는 관리실로 사용되었고,나머지 호실은 칸막이 등 구분 없이 슈퍼마켓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1층의 관리실과 지하1층의 주차장,지하2층의 전기실,기계실,옥탑층은 종교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므로,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는2020. 1. 19.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겪다가2022. 3. 1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점유자들을 퇴거시킨 뒤2022. 12. 15.에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게 되었다는 것인바,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당시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물1층의 관리실과 지하1층의 주차장,지하2층의 전기실,기계실,옥탑층이 오직 원고 소속의 목사 및 신도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이것이 원고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었다는 등 원고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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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2020. 7. 30.이 사건 건물1, 2층 일부 호실의 점유자인㈜A사,甲,乙,㈜B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21. 2. 18.전부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5706).그러나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위 점유자들이 다음 점유자들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점유자甲의 승계인丙및㈜C사에 대한 승계집행문등본이2021. 11. 12.에야 공시송달되는 등,위 확정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결국 이 사건 건물은2022. 3. 16.이 사건 건물1층101호 내지105호를 점유하던㈜A사의 승계인丁에 대한2022. 3. 7.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카합20017호 부동산퇴거단행가처분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丁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원고뿐만 아니라 종전 점유자들 및 그들의 승계인들에 의해 점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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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