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부천시장이1)2022. 8.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606,020원,지방교육세1,515,130원,농특세3,772,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취득세46,682,160원,지방교육세1,416,570원,농특세3,53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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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당초 경정 전 부천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4. 1. 1.부터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부천시 원미구,부천시 소사구,부천시 오정구가 신설되고,부천시장이 관할하던 원고에 대한2022. 8. 8.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이 부천시 소사구청장에게 승계되었다.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2024. 5. 24.자 당사자경정결정을 통해 피고를 종전의‘부천시장’에서‘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 경정하였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제4항,제5항에 따라 부천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피고(부천시 소사구청장)에 대한 소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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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16행의“A사”를“A주식회사(이하‘A사’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글상자 아래1행의“피고는”을“부천시장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원고는2023. 6. 5. B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합101090호로 제1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3. 8. 21.제1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제1변경계약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사.원고는2023. 6. 1. A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합5331호로 제2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3. 8. 10.제2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제2변경계약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제1변경계약 화해권고결정’과‘제2변경계약 화해권고결정’을 통틀어‘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아.원고는2023. 8. 28.부천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부천시장은2023. 10. 24.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원고는2024. 1. 16.조세심판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4. 4. 24.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제6쪽7행의“갑 제1, 2, 3, 5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갑 제1, 2, 3, 5,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는바,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가 원고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그런데도 부천시장은 원고가 새로운 위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2)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종전 위탁자인B사, A사에게 각1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그 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이체확인증과B사, A사의 각 출납전표를 통해 확인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10만 원, 100만 원을 각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제1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제2주장’이라 한다).
3)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제3주장’이라 한다).
4)설령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던 실정인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으로,이하‘제4주장’이라 한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제1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등 참조).
나)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대법원2011. 2. 10.선고2010다84246판결 참조).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2. 8.선고2017두67810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갑 제6내지11, 16, 24, 25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부천시장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15항 본문은'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다.그러나 신탁법이2011. 7. 25.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신탁법 제10조),이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이로 인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그에 따라 지방세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즉 앞서 살펴본 대로2015. 12. 29.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에 해당한다.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규정된‘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는 문언 그대로‘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2016. 1. 1.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원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B사와A사로부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전받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한편,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마련된 창설적 규정에 해당함을 더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중‘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및‘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이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정·설립될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등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받으므로,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전받은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을 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2호의‘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라)결국‘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할 당시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이를 두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또한 이러한 해석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은‘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3조 제2항은‘양도인은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B사는 원고와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B사로부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A사 역시 제2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하고,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서 정한‘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원고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 권한을 모두 수익자가 보유하고,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8조 제4항은‘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5항은‘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는 양도인이자 종전 위탁자인B사, A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8조 제5항이‘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을 반영한 조항에 불과하여,위탁자에게 특별한 권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B사, A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이상,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가 신탁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서 정한‘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다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거나,그러한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제2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규정
가)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의 하나로 출납전표를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가)앞서 본 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단순히‘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신탁재산’자체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따라서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위탁자 지위의 가치’가 아닌‘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그런데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각10만 원, 1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346,000,000원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양도인이자 종전 위탁자인B사와A사는 서면 통보만으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위 각 양도대금에 연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면 된다.이렇듯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및 이에 따른 양도대금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또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가 출납전표(갑 제24, 25호증)를 제출하였더라도 위 각 양도대금10만 원, 1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나아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B사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 각 양도대금은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거나 구 지방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형식적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한 금액으로 보일 뿐이다.
라)결국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천시장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인10만 원, 1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제3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매매계약 등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에 따라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1998. 12. 8.선고98두14228판결의 취지 참조).
나)한편,매매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등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 등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대법원1998. 12. 8.선고98두14228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의 취지 참조).
2)구체적 판단
가)원고의 가족이자B사의 실질 운영자인甲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에게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B사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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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원고의2023. 11. 21.자 항소이유서 제5쪽 참조(전자기록 뷰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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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편,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무효,취소 주장을 하지 않다가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2023. 6. 1.및2023. 6. 5.에서야A사 및B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특히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원고는 기망,착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계약의 체결 과정 및 내용 등에 기망 내지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다),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가,이 법원에 이르러서야2024. 3.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다)이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체결 경위와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위를 종합해 보면,원고가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처분 후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제4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번호
2023누60492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