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3. 11.원고에게 한 취득세152,038,660원,지방교육세28,345,2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제1-1유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취득 후5년 이내에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되어 아래에서 판단하는 제1-2유형의 중과세율이 적용)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제외).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 그림 아래 제5행의“이 사건 부동산”을“이 사건 본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5)항 글상자 안 제4행의“쟁점부동산”을“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상단 표 아래 제5행부터 제8면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판단
1)관련 법리
영업소는 회사의 영업활동의 근거이고 기업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장소적 중심이며,여러 개의 영업소 중에서 주된 영업소를 본점이라 한다.회사는 하나의 영업에 관하여 수 개의 영업소를 가질 수 있는데,이들 모든 영업소를 통할하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영업소가 본점이고 이에 종속하는 영업소가 지점이다(상법 제21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인인 주식회사가‘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 전단에서는‘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도시에서의 법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지점 설치 이전에 그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며,같은 호에서 정한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그 지점 설치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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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세율이 같은 조 제2항의 세율보다 높고, 2017년 무렵 원고 측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이 위 제1항의 세율이라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신축’또는‘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고[대법원2012. 7. 12.선고2012두6551판결 등 참조.구 지방세법에서는‘신축’이나‘증축’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신축’을‘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으로,같은 조 제2호에서는‘증축’을‘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고,사전적 의미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므로,구 지방세법상‘신축’또는‘증축’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이 사건에서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일 뿐 이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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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규정에 따르면,대도시에서 법인 지점 설치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하‘제1-1유형’이라 한다)와 그 지점 설치 이후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하‘제2유형’이라 한다)를 구분하여,전자(제1-1유형)의 경우에는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2)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고,후자(제2유형)의 경우에는 지점 설치 이후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5. 3. 26.선고2012두13511판결 등 참조).이와 같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인의 지점 설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사용 목적의 제한 여부가 달리 규정된 이유는,지점 설치 이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사용 목적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2015. 3. 26.선고2012두13511판결의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2. 5. 24.선고2011누39242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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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제1-1유형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직접 사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연혁을 살펴보면, 2009. 5. 21.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에서는‘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고 하였던 것을2009. 5. 21.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에서‘지점 설치 이전에 그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고 바꾸면서’직접 사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당시 개정 이유는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대도시 내에 지점이 설치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법제처 개정 이유,대법원2014. 6. 26.선고2014두4023판결의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4. 1. 15.선고2013누18454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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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취득한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에 따른 추징 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 대상,즉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과세 대상 중‘지점 설치 이후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앞서 판단한 것처럼 지점 설치일부터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추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결국 위 추징 규정은 부동산 취득일이 지점 설치일보다 앞서는 경우,즉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취득 후5년 이내에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이하‘제1-2유형’이라 한다)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를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부동산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 이를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제1-2유형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고(과세요건에 관한 법률 규정인 제1-1유형에 더하여 과세요건과 세율에 관한 법률 규정인 제1-2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위와 같은 법률 조항 자체가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인‘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지점’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본문3),대법원2014. 6. 26.선고2014두4023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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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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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취득 후5년 이내에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제1-2유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하나인 원고의 본점으로까지(원고가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고)인정하기는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원고는‘2016. 6. 21.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상당 기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2017. 4. 29.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판매업을 개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소장 제3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이하 같다)참조].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를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만약 부동산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 이를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중과세율(제1-2유형)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원고는‘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1990. 2. 13.선고89누7207판결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다(소장 제6면,항소이유서 제8면).
그러나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판매업을 개업하기 전 이 사건 종전 본점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컨설팅,경매,공매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업,부동산 투자자문업,부동산 중개업,부동산 분양개발 시행업,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종합 휴양업,관광숙박업,레저 및 스포츠 시설 건설 운영업,위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그와 같은 사업 목적상 특별한 설비 등을 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②원고는 종전 사업 목적을 그대로 두고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만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으나 추가된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만을 원고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사업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판매업을 개업한 이후에도 이 사건 종전 본점에서 영위하였던 부동산 컨설팅,투자자문업,중개업 등 사업을 그 당시 법인등기부 기재 본점이나 다른 장소에서 계속 영위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흥시△△동△△-△△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3호증 제9면 하단)],③주식회사인 원고의 지점 등은 다수일 수 있으나 본점은 법률상 하나이어야 하고,실질적으로도 하나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의 본점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④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는 스스로 예상한 세금 문제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본점을 임차하여 본점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종전 본점인 서울 구로구○○로○길○○,○○○호(○○동,○○)에서 이 사건 본점인 서울 구로구□□로□길□□,제상가동 제지층□□호(□□동,□□아파트)로 이전등기한 날은2017. 7. 4.이며,위□□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인 서울 양천구☆☆로☆☆,☆☆동☆☆호(☆☆동,☆☆)로 이전등기한 날은2023. 5. 2.이고,모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16. 6. 21.)후이다],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서도‘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 등재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법인등기부 기재 이 사건 본점에 인적·물적 설비 등을 완전하게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거나(당시 이 사건 본점 등의 현황은 사진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에 관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개시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본점을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곧바로 커피판매업 개업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법률상 하나인 원고의 본점이었다거나 유일한 사업장이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 사업 목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2017. 7. 4.그 사업 목적에‘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추가 등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그와 같은 커피판매업은 종전 사업 목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업이므로,이를 두고‘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그와 같이‘대도시 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본점을 이전한 경우’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대법원2011. 6. 10.선고2008두18496판결 등 참조)에 어긋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이 사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전 사업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대도시 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본점을 이전한 경우’와 달리 위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1990. 2. 13.선고89누7207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원고는 이 사건 본점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이 사건 부동산에는 본점으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무시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원고의 본점 업무는 임대료 수입 등을 세무 신고하거나 회계처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는 특별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항소이유서 제14면),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상황(갑 제17호증의 영상)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의 입법 목적,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 규정 지점 수준이 아니라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기간에도 상법 중 회사 편 규정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원고의 본점이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법인이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2014. 4. 10.선고2012두20984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본점’이 아닌‘지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커피판매업 개업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법률상 하나인 원고의 본점이었다거나 유일한 사업장이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이상,원고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어 커피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원고의 지점 내지 그 사업활동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원고가 커피판매업 개업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삼아 그곳에서 사업의 일부를 영위하였고,실제로도 원고가2023. 5.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커피판매업 개업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하나인 원고의 본점으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추가 판단
원고는,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19조4)제3항은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지방자치단체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기록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인데(대법원2013. 6. 13.선고2012두11577판결 등 취지 참조),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처분일 뿐,원고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6내지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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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다만,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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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④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끝.
사건번호
2023누63293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