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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
사건번호

2025두32890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5-01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의미)되나, 이 사건 사업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