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130,290원, 지방교육세 897,600원, 농어촌특별세 1,118,600원(이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하여 취득한 ‘복리시설’로서,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 내의 직접사용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정의규정’이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의 설립 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인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취득에 이 사건 감경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위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원고의 정관 제1조).
한편 위 조례 제19조 제2호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 란 제2호, 원고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를 원고가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 란 제11호, 정관 제5조 제11호는 “제1호 내지 7호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원고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4장(복리시설)에 속한 제50조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4호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고, 가목에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규정하는 한편,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는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임대상가를 모집하면서 대상 업종을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업종(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제한한 점(을 제4호증),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전체 면적(9,543.52㎡)에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면적(550.56㎡)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들의 생필품 구입과 외식 등 생활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주택사업과 무관하게 임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복리시설이 함께 공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원고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정의규정이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용할 것을 ‘직접 사용’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의 주체가 사용의 주체로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정의규정에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그와 같은 개정 이전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별 조항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위 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제1, 2항 등 참조)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그 사업목적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임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경규정의 해석에 있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별 조항에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하여(위 법 제18조, 제26조 등 참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바 그와 같은 행위에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임대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1531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