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6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위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가“로, 제13면 1행의 “60만 원”을 “10만 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번호
2024누1241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