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누448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이다.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수입 또는 반입과 그에 관한 관세부과에 관하여는 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아 관세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협약의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서의 ‘반입’과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서의 ‘수입’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점, 위 협정은 ‘호주의 영역’과 달리 ‘한국의 영역’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갖는 권리로 관세의 부과나 과세권에 관하여는 일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 협정은 ‘자국 영역’ 또는 ‘한국 영역’ 등으로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위 감자에 대한 관세 관련 규정인 위 협정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는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를 단순한 누락이나 오기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감자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온 때를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감자가 2021. 4. 30.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일자에 따라 세율 인상이 되는 경우로 관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에 따라 관세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③ 위 감자를 실은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시점은 2021. 5. 1. 14:00로 이미 2021. 4. 30. 자정 기준 14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위 선박이 부산신항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선장이 평소 속도보다 저속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의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甲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감자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윤이영)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관장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24. 5. 3. 선고 2023구합55928 판결
【변론종결】2025.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04,618,350원 및 가산세 20,168,320원 합계 124,786,67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물품)"을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와 같은 수입신고를 ‘이 사건 입항전 수입신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란 ‘대한민국 영역에 반입’되는 상품을 의미하고,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대한민국 영역’에는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물품을 실은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2021. 4. 30. 이 사건 물품은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 4. 30.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 5. 1.부터 수입된 경우 141.8%가 각각 적용되는데,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됨으로써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는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된다. 따라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물품에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물품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지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례적인 물류적체로 인한 것이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재량권의 일탈·남용).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 수입되었는지 여부
앞에서 본 인정 사실,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약은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 1목에서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매년 12.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0%, 2021. 5. 1.부터 2021. 11.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141.8%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2항 [별표 13]).
②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가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관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조약에서 규정하는 ‘수입’의 정의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입’의 정의와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수입’의 정의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조약에서 ‘수입’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수입’의 정의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수입’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입’의 정의는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은 관세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인 ‘수입’, ‘반입’, ‘수입신고’ 등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고, 이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약이 정한 수입 또는 반입과 그에 관한 관세부과에 관하여는 관세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제2조 제4호 (가)목],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약의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의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서 ‘반입’과 ‘수입’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약 제1.4조 ‘영역’ 부분 가호에서 우리나라 영역에 관한 정의를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외에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된 때’는 곧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온 때’가 되므로, 이때 관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조약은 ‘영역(territory)’에 관하여 ‘호주의 영역’에 관하여는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호주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한 반면, ‘한국의 영역’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갖는 권리로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등을 들고 있으나, 관세의 부과나 과세권에 관하여는 일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조약은 ‘자국 영역’ 또는 ‘한국 영역’ 등으로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조약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 1, 2목은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바 이를 단순한 누락이나 오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수입’이나 ‘반입’에 관하여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결국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영역에 관한 정의 규정만으로 관세법상 ‘수입’, ‘반입’, ‘수입신고’, ‘관세납세의무의 성립’ 등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 또는 관선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타적 경제수역 내 선박에 선적된 외국물품은 자유로이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이동 가능하므로, 이러한 외국물품을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관세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호주에서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2021. 11. 30.까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적재 물품에 대하여 141.8%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이 과세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점을 기준으로 관세부과의무의 존부나 세율이 정해지는 결과가 되어, 관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저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입항전 수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1)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제38조),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249조 제3항 제1호),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인 사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 4. 30.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 5. 1.부터 수입된 경우 141.8%가 각각 적용되어 수입일자에 따라 세율 인상이 되는 경우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되었기에, 수입신고를 입항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입항전 수입신고 시와 비교하여 ‘세율의 인상’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수입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당초 2021. 4. 30.경에 접안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접안부두인 부산신항의 이례적인 물류적체로 인하여 입항이 지연되었는바, 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항전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 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입항전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2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불가피한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여 입항이 지연된 경우도 입항전 수입신고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원고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 ④ 결국 원고는 2021. 5. 1. 입항 후 수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141.8%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는바, 입법 미비로 인한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통관의 적정성 및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에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시점은 2021. 5. 1. 14:00로 이미 2021. 4. 30. 자정 기준 14시간이 경과하였던 점(을 제8호증), 이 사건 선박이 부산신항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선장이 이 사건 선박을 평소 속도보다 저속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부산신항의 화물적체 현상이 심각하고 장기화되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7호증, 을 제9, 10호증),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입법 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관세법: 생략
판사 조진구(재판장) 이영창 정총령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관장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24. 5. 3. 선고 2023구합55928 판결
【변론종결】2025.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04,618,350원 및 가산세 20,168,320원 합계 124,786,67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물품)"을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와 같은 수입신고를 ‘이 사건 입항전 수입신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란 ‘대한민국 영역에 반입’되는 상품을 의미하고,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대한민국 영역’에는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물품을 실은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2021. 4. 30. 이 사건 물품은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 4. 30.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 5. 1.부터 수입된 경우 141.8%가 각각 적용되는데,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됨으로써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는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된다. 따라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물품에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물품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지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례적인 물류적체로 인한 것이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재량권의 일탈·남용).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 수입되었는지 여부
앞에서 본 인정 사실,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약은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 1목에서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매년 12.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0%, 2021. 5. 1.부터 2021. 11.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141.8%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2항 [별표 13]).
②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가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과 관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조약에서 규정하는 ‘수입’의 정의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입’의 정의와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수입’의 정의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조약에서 ‘수입’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수입’의 정의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 ‘수입’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입’의 정의는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은 관세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인 ‘수입’, ‘반입’, ‘수입신고’ 등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고, 이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약이 정한 수입 또는 반입과 그에 관한 관세부과에 관하여는 관세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제2조 제4호 (가)목],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약의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의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서 ‘반입’과 ‘수입’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약 제1.4조 ‘영역’ 부분 가호에서 우리나라 영역에 관한 정의를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외에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된 때’는 곧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온 때’가 되므로, 이때 관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조약은 ‘영역(territory)’에 관하여 ‘호주의 영역’에 관하여는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호주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한 반면, ‘한국의 영역’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갖는 권리로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등을 들고 있으나, 관세의 부과나 과세권에 관하여는 일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조약은 ‘자국 영역’ 또는 ‘한국 영역’ 등으로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조약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 1, 2목은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바 이를 단순한 누락이나 오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수입’이나 ‘반입’에 관하여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결국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영역에 관한 정의 규정만으로 관세법상 ‘수입’, ‘반입’, ‘수입신고’, ‘관세납세의무의 성립’ 등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 또는 관선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타적 경제수역 내 선박에 선적된 외국물품은 자유로이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이동 가능하므로, 이러한 외국물품을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관세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호주에서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2021. 11. 30.까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적재 물품에 대하여 141.8%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이 과세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점을 기준으로 관세부과의무의 존부나 세율이 정해지는 결과가 되어, 관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저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입항전 수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1)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제38조),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44조 제1항).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249조 제3항 제1호),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인 사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 4. 30.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 5. 1.부터 수입된 경우 141.8%가 각각 적용되어 수입일자에 따라 세율 인상이 되는 경우라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되었기에, 수입신고를 입항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입항전 수입신고 시와 비교하여 ‘세율의 인상’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수입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당초 2021. 4. 30.경에 접안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접안부두인 부산신항의 이례적인 물류적체로 인하여 입항이 지연되었는바, 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항전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 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입항전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2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불가피한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여 입항이 지연된 경우도 입항전 수입신고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원고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 ④ 결국 원고는 2021. 5. 1. 입항 후 수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141.8%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는바, 입법 미비로 인한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통관의 적정성 및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현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에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시점은 2021. 5. 1. 14:00로 이미 2021. 4. 30. 자정 기준 14시간이 경과하였던 점(을 제8호증), 이 사건 선박이 부산신항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선장이 이 사건 선박을 평소 속도보다 저속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부산신항의 화물적체 현상이 심각하고 장기화되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7호증, 을 제9, 10호증),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의 입법 취지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관세법: 생략
판사 조진구(재판장) 이영창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