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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4누608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5-06-13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1466 판결
【변론종결】2025.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의 "있다]"를 "있는데, 위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 채권들은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에게 대여된 각 대여금 채권 중 가장 마지막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에 대한 것이었다. 피고는 위 관련 민사판결의 경우, 피고가 당사자인 이 사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민사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거나 관련 민사판결을 위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 마지막에 "가사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4조), 소외 1 회사가 위 기간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소외 1 회사가" 다음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하는 등"을 추가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세 미납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각각 시효소멸하였다면,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무 면제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민법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증여세 미신고 및 미납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고, 위 각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에 피고가 주장한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출자전환 추진으로 인한 채무 변제기 변경 또는 시효중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모두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였다고 인식하였거나 출자전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위 출자전환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고 주식을 교부할 때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 약정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고 주식을 교부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29.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의 증여세 포탈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202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소외 1 회사로부터 투자금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1 회사의 대손처리 결정으로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안다. 자본증자를 위한 투자금이었기에 소외 1 회사에서 원금 회수 및 이자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소외 1 회사로부터 투자금으로 출자전환을 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것이기에 차용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의 위와 같은 출자전환 시도 취지의 회신만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소외 2 회사나 소외 3 회사를 위해 출자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회신의 기재내용과 같이 채권자인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도가 언제 있었는지, 출자전환의 대상, 범위, 조건 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채무자인 소외 2 회사나 소외 3 회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출자전환 시도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대여금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매년 새로운 대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이 무상 금전대여에 있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도 매년 새롭게 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이 ‘위 조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 2항은, 그 문언이나 입법목적이 사인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증여세의 과세표준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대여시기와 대여기간을 의제하는 조항일 뿐, 사법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여금 채권의 성립 시기, 기간, 소멸시효를 변경하는 법률 조항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지적한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이는 무상 대여된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과세관청이 제 때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사 법리에 따라 인정할 경우 무상대여가 변칙 증여나 편법 증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정당한 과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가 세무조사 전까지 각 법인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채권·채무로 반영한 후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고, 피고는 이러한 신고를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소외 1 회사도 세무조사 진행 중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하여 수시로 상환요청을 해왔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일부 채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소외 1 회사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의 행위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극히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전까지 각 법인의 재무제표에 채권·채무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고, 소외 1 회사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해 상환요청을 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위 세무조사 이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재무제표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절차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박형준 윤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