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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25누210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부산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2025-06-13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고, 피항소인】 해운대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1구합25326 판결
【변론종결】2025.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 중 2,023,920,591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4행부터 제5쪽 9행까지("1. 기초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2)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고 그것이 이 사건 회사들에 환부된 것을 두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횡령금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됨으로써 원고의 소득으로 산입되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소득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조사 등이 있을 것을 알고 나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추어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은 사외유출 회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득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외유출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이 변제되었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한다면 위 규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살펴본 법리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자가 부패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여(제6조 제2항)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도록 한다.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관계에서 살펴볼 때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과 피해자 환부는 자발적인 회수가 아님이 명확하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는 것은 더욱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를 사후 환수 또는 회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관련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수뢰자 등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 사건 횡령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을 매개로 원고의 소득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앞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정현수 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