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조희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5029570 판결
【변론종결】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10. 24. 접수 제39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국 2022. 4. 4. 접수 제50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9. 시효취득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신탁자, 망인을 수탁자, 소외 회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해당 부동산이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한편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이 1996. 7. 1. 자로 이미 경과되었고,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1996.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던 반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무렵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지난 2024. 10. 31.에서야 이 부분 청구를 새로이 추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멸시효 기산점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1년이 경과된 1997. 8. 26. 또는 망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1년이 경과된 1997. 10. 24.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 2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 추가 전 판단인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양훈(재판장) 정인재 이의진
사건번호
2024나30641
소유권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