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
사건번호

2022도49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9-1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토지소유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의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에 큰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충돌하는 법익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그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이루어지거나 이주정착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 등이 인도·이전의 대상인 토지 또는 물건을 보유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형성하여 온 생활환경, 그에 따른 이주의 용이성,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준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1. 12. 17. 선고 2021노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토지에 있는 지장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는 2018. 1. 30.경 국방부의 국유재산으로 수용되었고, 피고인이 보상공탁금을 이의유보하고 지급받았는데, 2020. 6. 29.경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사이에 진행 중이던 손실보상금 소송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업시행자 측이 이주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의 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토지소유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의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에 큰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충돌하는 법익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그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이루어지거나 이주정착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 등이 인도·이전의 대상인 토지 또는 물건을 보유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형성하여 온 생활환경, 그에 따른 이주의 용이성,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수십 년 이상 거주해 온 이 사건 주택은 1978년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 원주시 ○○면 △△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상에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 왔다.
나) 국방부장관은 2015. 11. 2.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이 있는 토지 등 일원을 사업예정지역으로 하여 국방·군사시설인 군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에 관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다) 위 군부대 이전 사업에 관한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 7. 20. 피고인 등 20인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법령인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24. 1. 16. 법률 제20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2022. 6. 20. 국방부훈령 제2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선정 공고 및 개별 통지를 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7. 이 사건 주택과 사과나무 약 2,588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316,400,420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1. 30.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용재결을 하였다. 국방부시설본부장은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계속 중인 2021. 8.경 임시거주시설을 제공받고 그곳으로 이사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바) 대상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인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는 위 이주대책사업에 관하여 국방시설사업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공사 세부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2020. 12. 29. 무렵에도 위 이주대책사업에 관하여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설계가 2021. 3., 공사 착공이 2021. 5., 분양가격 산정이 2022. 2., 분양공고가 2022. 3., 공사 준공 및 분양 완료가 2022. 6.로 각각 예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수용 개시일인 2018. 1. 30. 이후로서 대상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인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대상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당시 주민에게 제공할 이주단지 등의 분양면적과 공공시설 범위 등이 포함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주택지 분양공고·분양신청·추첨절차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된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수분양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원심 계속 중인 2021. 8.경 피고인에게 임시거주시설이 제공되자 피고인이 이사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인도가 완료되었다), ④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군부대 이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