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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업무방해
사건번호

2025도8714

업무방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9-1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성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5. 5. 22. 선고 2024노1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2023. 1. 6. 18:00부터 2023. 1. 9. 10:00까지 나주시 ○○읍 △△리 (지번 1 생략)에 있는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공장 설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공사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그곳에 쇠파이프(직경 약 4cm) 9개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회사의 공장 건축 현장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 도로는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나주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지번 2 생략) 토지, 국가 소유의 △△리 (지번 3 생략) 토지 및 사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리 (지번 3 생략) 토지 일부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22. 4.경 불허되었다.
3) 공소외 2 회사는 2022. 7.경 공장 건축 현장으로 연결되는 △△리 (지번 4 생략) 토지 일부에 관하여 공장부지 진입 도로(이하 ‘대체도로’라 한다)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나주시장은 2022. 9.경 허가기간을 2022. 9. 16.부터 2023. 8. 31.까지로 정하여 허가하였다.
4) 피고인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2021. 11.경부터 시작된 공소외 2 회사의 공장 건립 공사를 반대하여 오다가, 피해자 측에서 사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이용하자 이 사건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 부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다.
5) 공소외 2 회사가 허가받은 대체도로의 폭은 이 사건 도로보다 넓은 6m 정도이고, 건축공사 당시 대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공장 건축공사를 하다가 피고인의 쇠파이프 설치로 인하여 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이 사건 도로보다 넓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데 법률상 제약이 없는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공사 업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체도로를 공사현장 진입을 위한 주된 도로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공장 건축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