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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구단105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0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성)는 1985. 8. 2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1. 1. 퇴직한 다음, 다시 경력특채로 재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26.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같은 해 1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20.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부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만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관련성이 낮고,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같은 해 3. 8.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취부?용접(28년 4개월), 공구수불관리(6년 11개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6 내지 13호증,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외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는 1985. 8. 2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조립부, 절약성자재지원반에서 정규직주간근무(07:00 ~ 18:00)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
원고는 1985. 8. 26.부터 2014. 1. 16.까지는 조립부에서 취부조립을, 그 다음날부터 2019. 12. 31. 및 그 이후부터 2020. 12. 31.까지는 절약성자재지원반에서 공구수불관리를 각 담당하였는데, 원고 진술 등을 토대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아래와 같다.

① 취부조립
가) 작업수행기간 : 1985. 8. 26. ~ 2014. 1. 16. (28년 4개월)
나) 작업내용
- 원고는 선박 건조 블록 제작 시 용접 취부 작업은 대부분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판 판점 작업 시 무릎을 구부려서 작업하는 상태로 매일반복되는 일상으로 신체에 무리가 온 것 같다고 주장.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용접 취부 작업, 무릎을 비튼 자세로 체인, 레바블록을 당기는 작업, 부재센터를 잡기 위해 함마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② 공구수불관리
가) 작업수행기간 : 2014. 1. 17. ~ 2020. 12. 31.(6년 11개월)
나) 작업내용
- 원고는 6년간 무거운 취공구 및 자재 입고 및 불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
- 해당 부서의 전체 작업공정 과정을 살펴보면, 공구 수불 및 절약성, 안전 보호구 자재 수불업무로, 작업자 보급소 방문 시 자재통합관리시스템 사번 및 출입증 입력 후 공구 교환/불출 및 안전 보호구, 절약성 자재 바코드 입력 후 작업자에게 불출하고, 자산성 및 일반 공구 교환업무는 주 2~3회 수행함.
- 원고는 담당 업무는 공구(자산성, 일반성) 및 안전보호구, 절약성 자재 수불 업무로, ① 자재통합관리시스템 보급소 방문 작업자 사번 입력 후 작업자가 원하는 공구 및 자재 불출과동시에 입력 완료, ② 자산성 및 일반 공구 업무 관련하여 자산성 공구 교환 주 1회, 일반성 공구 교환 주 2~3회 정도, ③ 공구 교환 및 신청 시 택배 온 공구 받아 정리(주 2~3회), 안전 보호구 및 절약성 자재 입고 시 입고 후 자재 정리정돈(월 2~3회).
- 원고의 하루 업무는, 06:50경 조기 출근 → 07:00 보급소 개방, 수불 업무 수행 → 08:30보급소 문 닫고 수불 업무 종료 후(휴식 및 자재 정리) → 10:00 보급소 개방, 수불업무 수행 → 10:30 보급소 문 닫고 수불 업무 종료 후(휴식 및 자재 정리) → 11:10~12:10 점심시간 → 12:10 보급소 개방, 수불 업무 수행 → 13:30 보급소 문 닫고 수불업무 종료 후(휴식 및 정리 정돈) → 15:00 보급소 개방, 수불업무 수행 → 15:30 보급소 문 닫고 수불업무 종료 후 (휴식 및 부족 자재 보충 작업) → 17:00 보급소 개방, 수불 업무 수행 →18:00 업무 종료
다) 취급자재 및 무게
- 7인치 그라인더(3kg), 4인치 그라인더(1.9kg), 절단기(1.1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공구 및 자재 수불업무 3시간 30분 중 대부분 서서 작업을 하며, 자재가 바닥에 있을 때무릎 꿇기, 쪼그리기 작업이 하루 15분 정도 수행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및 산재요양 이력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60세 남성으로, 신장 172cm, 체중 70kg였다.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9.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경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신경외과의원(2020. 12. 1.)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21. 7. 8. [v] 본원
-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허리통증, 좌측하지 방사통 호소하는 상태로 MRI상 제L4-L5-S1 추간판 탈출증 소견임
- 취부 용접 작업을 장기간 하면서 잦은 무릎부상후 증상발현, 양측 슬부동통 및 종창 심하여 보행이 어려운 상태임.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2021. 3. 3.)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직업환경의학과, 2021. 3. 4.)
- 조선소에서 취부, 조립 28년 4개월, 공구수불관리 6년 11개월 동안 수행함. 취부조립작업은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지만 이후 수행한 공구수불관리업무는 주로 서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병 인지 여부)
-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관찰됨.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미미하게 관찰됨.
(업무관련성)
- 2014년까지 취부 조립업무에서는 무릎부담이 확인되나 이후 업무수행에서는 무릎에 미치는 부담이 늦은 것으로 판단됨. 2014년 이전에 슬관절 관련 수진 내역이 없어 작업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 공구수불업무는 무릎에 미치는 부담이 낮거나 부담작업 비중이 낮음.
- 신청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수 있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대체로 동의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