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104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21. 11. 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생년월일생략생)는 1986. 3. 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조선박의 블록제작을 위한 용접업무를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12. 7.에 진단받은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추가로 진단받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3/4, C4/5, C5/6),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양측 손목관절부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9. 9. 피고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2021. 11. 8. ‘손목 부분 상병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추간판 부분 상병은 퇴행성 변성 및 팽윤으로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소견이고 뚜렷한추간판 탈출 소견 없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 28.‘양측 손목관절부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은 퇴행성 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동일 연령대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요양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3/4, C4/5, C5/6),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될 뿐, 특별히 업무로 인해 동일 연령대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추가신청 불승인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3.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4년 10개월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어깨를 사용하는 자세, 손목을 사용하는 자세의 업무로 원고의 신체부위 중 목, 허리, 어깨, 손목등에 무리가 가는 업무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은 아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업무로 목, 허리, 손목에 일부 부담은 있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반복적인 작업이나 관절 과사용으로 인해발병 추정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 반면 피고 측 여러 자문의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에 대해 뚜렷한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목, 허리, 손목 부위 상병은 나이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감정의(정형외과)가 제시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3/4, C4/5, C5/6) 관련
- 제4-5경추 중심성 추간판 돌출증 3-4경추간 5-6경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임.
- 매일 작업 중 목을 과하게 굴곡/신전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한 비중은 크게 높지않다고 판단됨.
-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크게 악화된 것이 없고 판단됨. 작업과상병간 특별한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됨.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추가상병 불승인 심사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 제4-5요추간 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의 소견 있음.
- 매일 작업 중 허리를 과하게 굴곡/신전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한 비중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됨.
- 작업과 상병간 특별한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됨.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퇴행성 변화를 크게 악화된 것이 없고 판단됨.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추가상병 불승인 심사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 양측 손목관절부 삼각연골복합체 손상 관련
- 우 손목관절 삼각연골 복합체 주변부 파열 의증, 좌 손목관절 유구골 골수부종 골좌상(의증)으로 MRI 소견상 의증임.
- 근골격계영상의학 제2판 159쪽 우편 칼럼에 의하면 40대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삼각연골복합체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40% 이상에서 삼각연골복합체의 파열이관찰된다.
- 연령(60세) 남성을 고려할 때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서 크게 악화된 것은 없다고 판단됨.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됨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추가상병 불승인 심사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는 정형외과의 답변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고는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한 사람으로 중량물 취급및 요추, 경추, 손목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가 원고의 성별,나이에 비추어 자연적 퇴행성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영상의학과에문의하기 바란다. 원고 진료기록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관련 증상이나 신경학적 징후는 찾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대학교병원 감정의(정형외과)의 의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3/4, C5/6),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은 인지되지 않고, 원고의 경추,요추, 손목 부위의 상병은 남성인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라는 내용이다.
○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2020. 12. 7.부터 요양하기 시작하였는데, 2021. 6. 22.경에야 원고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이전 진료받은 내역 중에 손목, 경추, 요추 부위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가 요양을 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장 내 부속의원에서 요추 관련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대학교병원 감정의(정형외과)의 의견에 의하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5)이 인지될 뿐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부위 상병인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은 인지되지 않는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22구단1063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