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는 운전기사로서 2017. 4.부터 ○○○○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는데, 2022. 6. 21. 출근하여 버스를 몰고 가스충전소에 가 차량 안에서 충전 대기 중 쓰러져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2. 6. 28.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유족급여를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그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9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내지 12, 14, 1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갑 제15 내지 17, 21, 22호증을 비롯한 일부 증거만으로는고인이 과로 등 업무적 원인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인의 과로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1) 고인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1일 2교대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중간근무(10:20 ~19:20) 형태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교대가 없었다. 보통 하루에 1시간 남짓 휴게시간이부여되었으며, 오전근무 시 일찍 출근해 가스 충전 등 준비를 하고 퇴근은 현장에서다음 기사와 교대하는 방식이었다. 고인은 1987.경부터 택시 및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와 같은 근무는 일반적 운수업체의 통상적 방식으로 특히 업무 강도가높았다고 볼 수 없고 운전업무의 경력자인 고인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업장에 대한 재해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1시간 3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52분으로 발병 전 1주 내 급격한 업무량 및 환경 변화가 없었다. 발병 전날은 휴무였고, 그 24시간 이내 돌발적 상황이 발생한 것도 없으며 위와같은 업무시간 정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3) 원고는 고인이 불규칙적인 근무, 초과 근무, 이른 출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휴게시간, 당시의 높은 기온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부합하는 구체적 증거는 부족하며, 배차일지 및 운행일지 만으로는 원고가 유독 높은강도의 근무를 했다거나 휴게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없고, 원고가 작성한 근로시간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것만으로 그와 같은 불규칙한 초과 근무 사실을 그대로인정할 수 없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일반론 역시 그 자체로 어떤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나. 고인의 기저질환 등 개인적 위험 요소가 관리 소홀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의주된 원인이 되었다.
1) 고인은 2012.경부터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었고, 당뇨 역시 있었으며, 2017.경부터는 급성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발작성심방세동 등의 수진 내역이있음을 알 수 있고, 건강검진 시에도 계속해서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고인은 30년간 흡연 경력이 있고, 음주력 또한 있어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 받아 왔다. 피고 자문의는 영상기록 상 고인에게 출혈성 뇌경색과 뇌부종 소견이 보인다면서 동시에 고혈압, 당뇨, 심부전, 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3) 한편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는, 고인의 우측 중대뇌동맥의 폐색이 확인되었고 이는 심방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과거력 등의위험인자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것으로 과로가 급격하게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보기어렵고 뇌경색의 발병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동료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평소 섭식 관리를 꾸준히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특히 의료기록 상으로도 혈압이 높았지만 혈압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흔적 또한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의 업무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은 고인의 기저질환 및 건강관리 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 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22구합887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