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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구단576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5.?2.?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일용직으로 2022. 10. 24.부터 포항 상세주소생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몰드바(센서 반응에 따라 조명이 켜지는 등)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2. 12. 6. 05:00경 창원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1톤 트럭을 빌려 같은 날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몰드바 설치팀장 ○○○(형)과함께 작업 중 발생한 고철 등의 폐자재를 위 트럭에 모두 실었다.
다.원고는 2022. 12. 6.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52Km 떨어진 ‘○○○○’에 도착하였고, 이곳에서 폐자재를 내리던 중 트럭에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하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5. 2. “이 사건 사고가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을제1내지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의 현장소장은 2022. 12. 5. 원고에게 고용노동부 특별안전점검에 대비하여 위 공사현장 내 고철 등의 폐자재를 모두보이지 않게 밖으로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그 지시에 따라 폐자재를 처리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자들이 출입하면서 볼 수 있는 3곳에 고철 등 폐자재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보험가입자인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 매년 6월 고철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등의 폐기물을 매각하고 있고 지정업체 이외 다른 업체로의 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며매각처리절차에 관한 내부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폐자재 집하장에 고철이 적치되면, ○○○○이 선정된 수거업체에 반출을 요청하고 ○○○○ 직원의 입회하에 계량이 실시되며 계량실시결과에 대하여 자금 결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매각절차가 이루어진다.
2)원고는 ○○○○의 하도급업체인 ○○○○ 현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내 폐자재를 모두 보이지 않게 밖으로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현장소장과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현장소장이 원고에게 폐자재를 위 공사현장 밖으로치우라고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현장소장이 ○○○○의 폐기물처리절차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지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현장소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의 폐기물 이동 등 정리정돈을 지시한 바있으나, 폐기물의 위 공사현장 밖으로의 반출, 매각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로 원고가 사적으로 처리한 일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제출하였다.
3)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위 사고를 업무상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하고자 하였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현장CCTV를 확인한 후 보험처리를 거부하자 비로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사고 직후 현장소장에게 이를 알리고 업무상 사고로 처리를 해 달라고요구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장소장은 2022. 12. 7. ○○○을 통하여 “원고가 교통사고로 당분간 출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상세한 사고 경위는 2022. 12. 14.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한편 ○○○○와 원고는 2022. 12. 26. 원고가 ○○○○(대구에 위치한 회사) 본사 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폐자재를 운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부상을 입은 점, ○○○○로서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원고의 ○○○○, ○○○○에 대한 청구권 일체를 포기시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와 무관하게 원고의 요양급여 수령에 협조하려고 시도하였을 수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