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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구단748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자인 ‘2022. 12. 7.’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처분서의 시행일인 ‘2022. 12.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처분일자를 위 시행일로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수의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나. 원고는 2022. 8. 4. ○○○○○○병원에서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소견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8. 29.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은 되나, 원고가 철근공 등의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한 기간이 짧아 위 상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3. 2.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보통 하나에 70~80kg에 이르는 철판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철골 조립 작업 등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철판을 한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엎드리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목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위 작업으로 인한 부담이 목 부분에 계속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건설현장의 철근공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목을 들거나 구부린 상태에서볼트를 체결하는 정도의 업무만 한 것으로 보일 뿐, 목 부분으로 철골 구조물과 같은중량물을 지탱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가 목 부분에 부담을 초래할 만한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에 넓은 의미의 추간판 탈출증이 식별되기는 하나,이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정도의 병적인 상태의 추간판 탈출증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추간공 협착과 경추관절의 비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위 협착이나비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 철근공 근무기간만으로는 그정도의 비후와 협착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원고의 추간판 퇴행의 정도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슷하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퇴행만으로는 업무가 어떤 기여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에게 관찰되는 소견은 추간판 돌출 및 팽윤 정도로서, 이는 동일 연령 대비 자연 경과적 변화의 정도로만 판단되고, 1년의 근무기간 만으로는 이와 같은 퇴행성 변화를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던바, 이는 이 법원 감정의의위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