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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구단752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2012. 12.경까지 조선소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 2021. 2. 1.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8. 12.
- 처분사유: 소음노출 기준 미충족하고, 소음사업장 퇴직 전 수행한 근로자건강진단 결과 최소가청역치가 재해인정기준 미달하여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9, 12, 17 내지 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소음노출력
가) 원고는 1977. 6. 13.부터 2012. 12. 31.까지 약 33년 4개월 동안 조선소(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없고, 유사 사업장에서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직력(안전관리자)의 노출 수준이 75.2~80.2dB로서, 산재보험법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조선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여 해머, 취부, 사상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유사 사업장의 노출 정보를 2010년 이후의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작업을 수행한 당시에는 위 소음 측정치보다 소음 정도가 더 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상 소음 노출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가 33년 4개월 동안 이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된 정도가 반드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심하게 저하되어 있고 소음 외에 청력소실을 가져올 다른 요인도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한다) 역시 개인적 감수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85dB가 절대적 수치라고 할 수는 없고,80dB의 소음에 33년간 노출되었다면 난청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순음청력검사상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와 6분법1)에 따른 기도청력역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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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21. 2. 1.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6분법에 따른 우측 46dB, 좌측 50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병원 2022. 2. 27. 회신).2)
078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5228_02.jpg
3) 원고의 최소가청역치
피고 특별진찰의사와 자문의 및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특별진찰 결과를신뢰성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4dB, 좌측 8dB로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청력역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정한 소음노출 기준과 청력역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나)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C5dip 현상(소음성 난청의 순음청력도 특징으로서 500~2,000Hz 영역보다 3,000~6,000Hz 영역, 특히 4,000Hz에서 더 심한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부 그 현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노인성 난청이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고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특질을 가진다. 반면 노인성난청은 청력손실이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질을 가진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때인 2008. 3.경부터 2012. 7.경까지 받은 특수건강진단에서 우측 20dB에서 30dB까지, 좌측 25dB에서 33dB까지의청력역치를 나타냈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영향은 위 특수건강진단 중 2012년경 시행한 검사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서 2012년퇴사 시점에서는 6분법상 40dB에 미달되는 청력이므로 그 이후에 진행된 난청을 과거의 소음 노출과 관련짓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 역시 이에 근거한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가속화하고 악화시킨다는 국내외 의학적 소견이 다수 존재한다. 원고가 2008. 3.경부터 2012. 7.경까지 받은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 결과에서보듯이 원고의 청력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인 C5dip 현상을 보이므로, 소음에의한 청력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확인된 고주파수의 난청은 30년간 소음 노출된 시기에 확인된 것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원고는 특별진찰 당시인 2021년 만 68세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상 동일 연령대의 청력 평균이 20dB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보다 심하게 저하되어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특별진찰 당시 청력인 우측 44dB, 좌측 48dB가 만 69세의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의학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과 노화로 인한 영향을 분리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심한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 소음 노출 이력이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가속화하고 악화시킨다는 국내외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의주장이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소음 노출 중단 이후에는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소음 노출 경력이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가중화시키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손실을 입은 사실은 분명한 점,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의 정상적인 청력보다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 없었다면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졌더라도 난청 상태에 있지 않았을 여지도 충분하다. 이처럼 원고는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화 등에 따르는 자연경과적인 청력 소실에 의한 경우보다 더 빠르게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음 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그 밖에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