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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구단752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2. 7.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은결과 6분법에 따른 기도청력역치가 우측 79dB, 좌측 92dB로 나타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983년~2017년경까지 ㈜○○○○를 비롯한 여러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라는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2. 7. ‘① 원고는 ㈜○○○○에서 약 1년간 CNC 선반가공업무를하면서 약 80~85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약 1년간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될 뿐,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객관적인직업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 우측 52dB, 좌측 71dB의 청력손실이 확인되나, 양측 난청 정도, 청력도 패턴, 원고의 과거 질환, 재해 발생 경과, 임상경과, 객관적인 직업력상 소음 노출 수준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난청의 원인은 과거질환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9. 4. 13.부터 2017. 11. 1.까지 ㈜○○○○ 등 여러 회사에서 약 34년간설비보수 및 생산 가공원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발병하였다. 원고가 기저질환으로 만성 중이염을 가지고 있으나,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청력역치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의 청력손실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와 같은 심각한수준의청력손실은 만성 중이염의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만성 중이염에 의한전음성 난청의영향을 배제한 골도청력역치는 양측 모두 40dB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원고의 난청은 만성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혼합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만성 중이염 및 노화에 의한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력으로 인하여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와 같은 심한 난청이 발병한 것이므로,원고의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소음 노출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9. 4. 13.부터 1997. 4. 12.까지 ○○○○㈜, ○○○○○○○○○○㈜, ○○○○○㈜(현재는 ○○○○○○○○○㈜로 합병되었다) 공무 부서에서 약 18년간설비 운전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0. 1. 1.부터 2009. 5. 5.까지 ㈜○○○○에서 프레스작업, CNC 선반가공 및 공무 부서에서 설비보수 업무를, 2009. 7. 1.부터 2017. 11. 1.까지㈜○○○○○, ㈜ ○○○○에서 공무 부서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의 작업환경측정자료 중에 소음 측정값(최댓값)을 근거로원고가 2000. 1. 1.부터 2001. 1. 1.까지 ㈜○○○○에서 CNC 선반가공업무를 할 당시약 83.4dB 소음에 노출되었고, 2001. 1. 2.부터 2002. 1. 2.까지 ㈜○○○○에서 프레스작업을 할 때약 92.7dB 소음 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 ㈜○○○○의 작업환경측정자료 중에 공무 부서에 대한 소음 측정값이존재하지 않아 유사 업체ㆍ공정의 소음 측정값을 토대로 원고가 공무 부서 소속으로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을 당시에 약 79.7dB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수준 조사 당시 ‘㈜○○○○에서 약 1년간CNC 선반가공업무를, 약 1년간 단조 프레스 생산직 업무를 하였고, 그 후 공무 부서로업무를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에서 약 3년간 프레스 업무를, 약 2년간 CNC 선반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내용이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력을 약 1년간 92.7dB의소음에, 약 1년간 83.4dB의 소음에, 나머지 약 32년간 약 79.7dB 소음에 노출되었다고인정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에서 CNC 선반가공업무및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기간을 각 1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이후 각 2년 및 3년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처분서에는 CNC 선반가공업무 및 프레스 작업만을 소음 노출 업무로 인정하는 취지로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CNC 선반가공업무 및 프레스작업의 근무기간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변경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변경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약 32년간 공무 부서 소속으로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할 당시 실제로는85dB을 초과하거나 85dB에 이르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가목은 “8시간시간가중평균 80㏈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 ㈜○○○○○, ㈜○○○○의 작업환경측정자료 중 공무 부서에 대한 소음 측정값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무부서 설비보수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미만이고,CNC 선반가공업무 및 프레스 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70~1980년대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의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979년~1990년경에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실제업무상 소음의 크기는 최근에 측정ㆍ작성된 작업환경측정자료의 소음 측정값과 차이가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이러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섣불리 원고가 설비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 85dB에 이르는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과거 소음 노출 정도를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추론의 영역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력을추론함에 있어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2. 7.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진단받았고, 주치의는 당시 원고의 양측 귀에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고막 천공이 있고간헐적으로 농성과 이루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원고는 2022. 11.경 ○○○○국립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6분법에 따른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52dB, 좌측 71dB(1회차 우측 52dB, 좌측 75dB, 2회차우측 54dB, 좌측 71dB, 3회차 우측 55dB, 좌측 73dB)로,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47dB,좌측 54dB로,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우측 60dB, 좌측 측정 불가로 나타났다. 담당의사는 ‘원고의 양측 고막에 중간 크기의 천공이 관찰되고, 측두골 단층촬영에서 양측유양돌기염이 동반된 만성 중이염이 확인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2022. 12. 20. 근로복지공단 ○○의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을 당시 ‘○○○○㈜ 재직 시(1979년~1995년경)부터 양쪽 귀에 간혹 진물이 나오고 가려웠으나 아프지는 않아 직장 내 의무실에서 소독약만 바르고 병원 진료는 받지 않다가, 2018. 10.경 ○○의료원에서 중이염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4. ○○의료원에서 ‘만성 장액성 중이염’과 ‘상세불명의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마)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① 원고의 진술,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등의자료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거 근무한 환경에서 85dB 이상의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었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일부 논문에서는 60~70dB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경우에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않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특별진찰 결과를 보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양상이 관찰된다. 그리고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고막 천공에 의한난청은 대부분 전음성 난청으로, 이로 인한 기도청력역치의 상승은 평균 약 20~30dB정도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현재 청력역치는 만성 중이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만성 중이염의 정상적인 경과보다 더 악화된 양상으로서 원고는 만성 중이염의 반복적악화로 인한 전음성 난청에,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병합된 양측성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바)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① 미국산업의학회의 자료를 참작하면 85dB 이상의소음 노출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소음성 난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할 것이다. ② 만성 중이염 또한 전농 혹은 그와 유사한 심한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있다.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은 보통 전음성 난청으로 나타나는데 와우 내 병변이 초래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날 수 있고, 만성 중이염이 심하고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여 골도청력역치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③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의원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원고는 1979년경부터 만성 중이염의 대표적증상으로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이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만성 중이염이 발병한 것으로 추측된다. 원고의 난청은 만성 중이염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원인이다. 원고의 난청은 만성 중이염으로 발생하였을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상소음 노출력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85㏈ 이상의 연속음에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였다. 위 인정기준의 취지가 반드시 ‘85dB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위 인정기준이 의학적ㆍ자연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출된 소음의 정도 및 소음 노출의 연속성과 기간이 적어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준하는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 또한 동일한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약 1년간 92.7dB의 업무상 소음에, 약 1년간 83.4dB의 업무상 소음에, 약 32년간 약 79.7dB 업무상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될뿐, 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 정도 및 기간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경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22. 11.경 시행된 특별진찰에서 측정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 우측 52dB, 좌측71dB’ 및 ‘골도청력역치 우측 47dB, 좌측 54dB’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역치와비교할 때 악화된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1979. 4. 13.부터 1997. 4. 12.까지 사이에이미 만성 중이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이루’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2018. 10. 4.○○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원고의 양측 귀에는 중간 크기의 천공이 관찰되고, 측두골 단층촬영에서 양측 유양돌기염이 동반된 만성 중이염이 확인되고 있다.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전농 혹은 그와 유사한 심한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 중이염이 심하고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하여 골도청력역치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원고의 난청은 만성 중이염으로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원고의 청력손실은 30년 이상 지속된 만성중이염의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한편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청력역치는 만성 중이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만성 중이염의 반복적 악화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복합된 양측성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의 주된 근거는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발생한 고막 천공에 의한 난청은 대부분 전음성 난청으로, 이로 인한 기도청력역치의상승은 평균 약 20~30dB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현재 청력역치는 만성 중이염에의한 청력역치 상승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의영향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견해와는 달리 ‘만성중이염으로 인하여 전농 혹은 그와 유사한 심각한 청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중이염이 심하고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여 골도청력역치가저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만성 중이염에 의해 발생할 수있는 청력손실의 정도에 관한 의학적ㆍ임상적 지식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전문영역에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는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특별진찰에서 측정된 원고의 우측 기도청력역치 52dB에서, 직업환경의학과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한 만성 중이염으로 발생한 고막 천공에 의한 평균 기도청력역치상승치 약 20~30dB을 빼면, 만성 중이염의 영향을 배제한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는 약22~32dB에 불과하다.
따라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현재 원고의 청력역치는 업무상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의 영향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결론은 그주요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