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생년월일 생략생, 남
- 1974. 2. 1.부터 약 16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
- 2022. 7. 7.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 결과
- 피고가 2023. 9. 5. 원고의 좌·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평균 청력손실치는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된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인 좌 65dB, 우 65dB 이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각각 6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좌·우 각 65dB이라고 볼 수 없고, 좌·우 각 50dB로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로, 두 귀의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 가. 2)에서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제9급 제7호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 제7호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23. 4.경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1차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 정도가 크기 때문에 4000Hz를 대표하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가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청력역치를6분법으로 계산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1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된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는 좌 89dB, 우 95dB로 1차 특별진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인 좌·우 각 50dB보다 매우 높고, 어음청취역치와도 차이가 커신뢰할 수 없다. 1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된 기도청력역치를 그대로 원고의 청력손실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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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가 2023. 7.경 ○○병원에서 실시한 2차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같다.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된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는 좌·우 각 65dB로1차 특별진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인 좌·우 각 50dB보다 상당히 높고, 1차 특별진찰 어음청취역치 좌 38dB, 우 52dB과도 차이가 커 신뢰할 수 없다. 2차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된 기도청력역치를 그대로 원고의 청력손실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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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의경우 청력검사의 결과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간 차이를 보이는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관계없이소리자극에 대한 뇌파의 측정을 통해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객관적 검사로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 범위 내에 있는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를 장해정도 판단의 자료로삼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력검사를 시행할 때 피검사자가 들리는 소리를 안 들린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안들리는 소리를 들린다고 할 수 없으므로, 1, 2차 특별진찰 뇌간유발반응검사 중 더 좋은 역치에 따라 원고의 청력손실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1차 특별진찰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따라 좌·우 각50dB 로 보아야 한다.
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 또한 ‘청성뇌간반응검사는 객관적 검사로 순음청력검사와 같은 주관적 검사와 같이 시행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데사용하고,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를이용해 난청의 정도를 파악한다. 원고의 1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와 2차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1차 특별진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좌·우각 50dB의 검사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⑥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 가. 1) 가)에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차 및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인 좌·우 각 65dB을원고의 평균 청력손실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및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까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해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23구단753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