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6. 5. 및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15. 10. 4. 생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2015. 4.16.부터 2015. 5. 7.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증상이 재발ㆍ악화됨에 따라 2017. 4. 14.부터 2017. 11. 16.까지 1차 재요양, 2020. 2. 17.부터 2020. 3. 20.까지 2차 재요양을 각받았다.
원고는 사고 부위인 우측 슬관절 외에도 좌측 무릅 관련 상병(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형태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구획 골관절염)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11. 16.부터 2018. 6. 5.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양쪽 무릎에 대한 재요양신청서를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 제출한 후 2023. 6. 9.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2023. 6. 16.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각 받았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3. 6. 5.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상 우측 슬관절의 중증 골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고 45세의 나이로 인대성형 후 불안정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는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미달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인정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한 데 이어, 같은 달 13. 좌측 무릎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상 원고의 나이와 관절상태를 고려할 때인공관절 수술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차에 걸친 재요양 후에도 양쪽 무릎에 통증이 남아 있어 주치의로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바, 이에 대해서도 재요양이 승인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99다74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정도의 적응증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나이나 관절염의 정도에 비추어 인공관절치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쪽 무릎은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23구단7537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