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구단51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3.?28.?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2. 2.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생산관리부에서 자재 불출과 빈 자재박스 회수 업무, 지게차와 전동견인차 운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 11. 퇴직하였다.
나.원고는 2022. 10. 7.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3. 3. 28. 원고에게 “작업내용 중에 일부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인 작업내용, 자세, 강도와 빈도, 유지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경미한 정도로 관찰되어 그 상태가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이다. 원고가 이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누적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재 불출과 빈 자재박스 회수 업무, 지게차와 전동견인차 운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팔을 어깨 뒤로 벌리는 자세, 팔꿈치를 벌리고 드는 자세, 어깨 거상상태 등을 반복적으로 취하였고, 중량물(부품, 자재박스)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 내리는등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 작업으로 발병한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피고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지 않고특별진찰도 의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산재보험법 제119조는 “피고는보험급여에 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은 “피고는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위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발생빈도가 높은근골격계 상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은 ”근골격계 질병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의학자문 생략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진찰, 자문의사에 대한 자문절차를생략할 수 있고, 위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이 법 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4년 왼쪽 어깨의 유착성 관절남영으로 치료받은 이외 최근 10년간업무 중 오른쪽 어깨와 관련해서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오른쪽어깨 병변으로 2014년 왼쪽 어깨 병변과는 별개인 점, ③ 퇴직 후 근무 이력 없이 2년9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점, ④ 원고 주장처럼 전동견인차 운행시 90도로 팔을 거상한 상태에서 어깨 돌리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박스를 하부에 내려놓을 때 충격으로 인한 어깨관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강도가 높지 않고 소요시간또한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 등 자연경과적인 퇴행성변화라고 판단된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찾아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