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714,1심-대구고등법원,2024누103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사건번호
2024두528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