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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사건2023구단763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8.부터 1999. 12.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약 27년 5개월 동안 전기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결과 2021. 1. 12.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는 재해경위로, 2021. 2. 8. 피고 원처분기관(포항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2. 11. 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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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12. 27. ○○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특별진찰을 받은결과, ‘소음에 의한 내이의 손상 및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므로, 이러한 진단 결과그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상병에 노인성 난청이 일부 혼재되어 있더라도,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소음노출이 없었던 같은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처분사유로 들고 있으나, 제철소의 소음원에 대해 연구한 「금속재료품 제조업 공정의 소음저감 기술 개발」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 규모의 금속재료품 제조공정의 대표적인 소음원은 압축기, 펌프, 모터, 팬, 집진기 등으로서, 이들 설비의 평균소음은 100.02데시벨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최대규모의 제출소인 이 사건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원고의 경우에는 소음의 정도가 더욱 극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 동안 최소 85데시벨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이85데시벨 미만이더라도, 85데시벨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소음성 난청이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가 2021. 1. 12.최초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기 전까지 어떠한 귀 질환도 없었던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과 일부 겹치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아래와 같이 평균값이 85데시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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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에 받은 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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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청력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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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2021. 1. 1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이명(양측)을 임상적 추정에 의해 진단받으면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6분법을 적용하였을 때 우측 63.3데시벨, 좌측 51.6데시벨로 나와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치료의견을 받았다.
5) 원고가 2021. 12. 17.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2차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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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양측 이명 동반(다양한 소리가 들림), 3000Hz 94/74dB(우/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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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에 의한 내이의 손상, 소음성 난청
- 기타 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기도, 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손실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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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6) 이 법원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가) 80~85데시벨의 소음노출의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소음성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기준은 의학적으로 정립된바 없고 학술적으로도 정설은 아니다.
나) 원고에 대한 소음노출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소음을 고려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199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시한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이는 전반적으로 검사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에서 6분법 평균 26/21데시벨로서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는바, 여기에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후에악화된 청력저하는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인성 난청을 비롯한 다른 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는 소음성 난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C5 dip 또는 notching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가깝다. 이에 따라 원고의 난청은 소음 외의 영향(노인성 난청)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도 초기에는 C5 dip 또는 notching을 보이다가진행 과정에서 주위 음역대에도 저하가 나타나면서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어 명확한 감별은 불가능하다.
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과거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청력손실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는 동물실험 위주의 가설로서, 사람에대해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음노출이 노화에 따른난청의 가속원인이 된다는 견해를 장해판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
마) 요컨대,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상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C5 dip 등이 나타나지 않아 노인성 난청을 포함한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과 구별이 어렵고, ‘소음노출이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날 무렵인 1997. 실시된 청력검사에서 6분법 평균이 26/21데시벨로서 기준에 미달하며, 작업장의 소음노출 조사상 소음이85데시벨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5, 14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그 본문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던 이력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세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근무이력 사이의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의 의학적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