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피고승계참가인
【변론종결】2024. 6. 7.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3카정3095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11.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52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원고가 피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것과 같은 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시 서대문구 (이하 생략) 외 10필지 지상 (건물명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준 채권자이고, 피고는 상가분양 등 부동산업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한 시행사이자, 원고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이다.
2)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3)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35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2. 9. 피고 및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추후 2007. 5.경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인 소외인 등 35인과 각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및 소외 2 회사가 위 각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5. 9. 위 소외인과 대출금액 92,080,000원, 대출기간 3년,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관련 선행소송의 진행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1) 원고는 2020. 4. 28. 피고 외 3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8518호로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 2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65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12. 8.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23다20516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4. 27.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각 소송을 포괄하여 ‘관련 선행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을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라 한다).
2) 승계참가인은 관련 선행소송에서 피고 외 1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23. 5. 4.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383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8. 9.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8,316,972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52호로 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0. 18. 위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6,797,06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3. 10. 28. 확정되었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라 하고, 피고가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액 채권을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
원고는 2023. 10. 23.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에 대한 집단중도금대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 8,076,731,401원을 2023. 10. 27.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 46,797,067원과 상계하겠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 양도
1) 피고는 관련 선행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였던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 상당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1. 6. 승계참가인과, 피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 46,797,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2023. 11.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23. 11. 16.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가 있는데,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권으로 상계되었다.’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3. 10. 23.자 상계예정통지서, 이 사건 소장 및 2023. 11. 16.자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 46,797,067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자동채권의 발생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 10. 23. 기준 원대출채무자 중 1인인 소외인(순번 15번)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액이 135,339,002원(= 원금 45,452,701원 + 연체이자 54,545,270원 + 발생연체이자 35,341,03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2023. 10. 23.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35,339,002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소외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 위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가) 자동채권인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이행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일은 2007. 5. 9.이고, 대출만기일은 2010. 5. 9.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이행기는 2010. 5. 9.자로 도래하였다.
나) 수동채권인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의 이행기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2023. 10. 28.자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소송비용액 채권의 이행기는 2023. 10. 28.자로 도래하였다.
다) 원고가 2023. 10. 23.자 상계예정통지서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상계예정통지서는 그 발송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11.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46,797,067원은 양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른 2023. 10. 28.자로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지연손해금 89,886,301원(= 54,545,270원 + 35,341,031원) 에 전액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은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소멸되었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일응 이유 있다.
3. 승계참가인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이 상계금지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를 상계금지사유로 삼고 있는데, 피고는 2011. 12. 5. 상법에 따라 해산간주되고 2014. 12. 5. 상법에 따라 청산종결된 법인인바 사실상 파산재단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완료한 법인을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재단과 동일하게 취급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422조를 청산법인에 대하여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 부분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상계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관련 선행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보수 상당의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3년에 걸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 측을 승소로 이끌었던 것인데, 원고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피고는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승계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상계 주장 및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승계참가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자동채권인 연대보증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승계참가인 항변의 요지
원고가 대출약정에 기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모두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대출 만기일인 2010. 5. 9.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는 효력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행위로 한 대출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역시 상인인 원고, 피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각 채권은 모두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의 변제기가 2010. 5. 9.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2023. 10. 13.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2015. 5. 9.자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승계참가인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항변 요지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2. 26. 인용결정을 받았고, 소외인이 ☆☆☆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2.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시효도 중단되었다.
나) 2009. 2. 26.자 가압류결정을 통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대법원 2001. 9. 18. 자 2000마5252 결정 등 참조).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135호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게 될 분양대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이 2009. 2. 26.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가압류결정이 2009. 3. 3.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에 해당한다.
(나) 먼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소외인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으로, 그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이를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장차 소외인이 실제 납입할 분양대금 액수나 대금 지급의 연체 여부 및 연체 액수, 연체 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관계로(소외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에도 분양대금의 일부만 납부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계약 해제시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피고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 당시까지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정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을 것인바, 그 반환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한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위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관련 선행소송에서 소외인을 포함한 각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은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의 각 분양 호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 나머지 분양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08.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준비를 완료한 사실, ㉡ 피고가 2011. 12. 5.자로 해산간주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관리와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외 3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할 경우 소외 3 회사가 각 호실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수분양자들은 잔여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각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각 분양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나 위 각 계약의 실현의사 결여 혹은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계약의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잔금 지연일수에 연 18%의 연체요율을 가산한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정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에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여부, 연체료,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나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각 분양계약이 가까운 장래에 당사자 간 합의로 해제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소외인은 2007년경 소외 3 회사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계약금과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계약상 규정되어 있는 해제사유 및 해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분양자인 피고로서는 수분양자들이 잔여 분양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15년 이상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위 분양계약이 가까운 장래에 피고의 계약상 해제권 혹은 법정해제권 행사로 해제될 개연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당시 그 권리의 특정은 가능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지 않는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준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가압류로서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가압류결정에 따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므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9. 3. 4. 이후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인 2010. 5. 10.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5. 5. 9.경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2015. 5. 12.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분쟁까지 당연히 해결되어 보증채무의 존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증채무에 대하여 뒤늦게 권리행사에 나선 경우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본소), 26294(반소)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9705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 2013가단32206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22972 판결: 2013. 1. 30.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206 판결: 2013. 5. 22. 확정),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5. 12. 위 ①항 기재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173,642,875원에 관하여 ‘소외인이 소외 3 회사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중 분양목적물이 매각(공매 등)될 경우 소외인이 소외 3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312,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5. 5. 15. 소외 3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③ 원고가 위 ①항 기재 각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3. 4. 10.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2720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7.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7.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①항 기재 각 확정판결로써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위 ③항 기재 소의 제기에 따른 위 판결의 선고 및 확정으로써 2023. 7. 27.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대출만기일인 2010. 5. 9.부터 5년이 도과한 2015. 5. 9.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5. 5. 12. 결정되어 2015. 5. 15. 제3채무자인 소외 3 회사에게 송달되었고, 이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청산종결 간주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원고 2024. 5. 21.자 준비서면 4면),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위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려는 시도를 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재항변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승계참가인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이강민 임민희
사건번호
2023가합93375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