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고, 피항소인(탈퇴)】 △△△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피고승계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93375 판결
【변론종결】2025.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52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고,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승계참가인이 종전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밑에서 2행 "피고"를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밑에서 2행 "2023. 10. 13."을 "2023. 10. 2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면 13~16행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 있었을 것임에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수분양자 소외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약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을 때 피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소외인의 이행이 없을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제9조 제1항 가.목), 다른 수분양자들에게는 잔금 미납을 이유로 이미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면서도(갑 제18호증),』
○ 제1심판결 13면 2행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너그럽게 인정하면서도, 가압류로서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시효중단사유도 곧바로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법리에 관한 것인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인 피압류채권에 있어 현재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토하여 그에 따라 위 판결에서 든 법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 주장처럼 ‘피압류채권이 예금채권으로서 그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특수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위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 13면 8행 "2010. 5. 10."을 "2010. 5.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3행 "갑 제4, 7"을 "갑 제5,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면 11행 "이유 없다." 뒤에 각주로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신탁과 사이에 2006. 9. 8. 및 2008.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이 처분될 경우 그 처분대금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2008. 1. 21.자 분양관리신탁계약(갑 제17호증) 제22조에 의하면[이와 양립할 수 없는 2006. 9. 8.자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제10호증) 제24조는 나중에 작성된 위 2008. 1. 21.자 분양관리신탁계약 제22조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대금이 임차인, 근저당권자, 우선수익자 등의 채권에 충당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수분양자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건물 1층 135호가 매각될 경우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신탁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서 ‘분양대금 중 분양목적물이 매각(공매 등)될 경우 소외인이 ☆☆☆신탁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 경우 앞서 ‘나)’항에서 본 법리 및 판단과 같은 이유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당시 그 피압류채권인 소외인의 ☆☆☆신탁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현(재판장) 강성훈 송혜정
사건번호
2024나2033526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