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마6881
국제조세조정법
📌 판시사항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의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로 정의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및 위 ‘거주자’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 위반자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에 관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甲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각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 자체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위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자로 추가한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도 개정 전의 사안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도, 甲이 위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위반자, 상대방】 위반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김환수 외 2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6. 24. 자 2022라7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과태료 재판의 절차 위반 주장(제3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한 항고심절차에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거주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제1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위반자는 자녀들과 함께 2008. 3. 24.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8. 8. 20.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위반자의 국내 주민등록은 2008. 5. 9. 현지이주로 말소되었다가, 2016. 9. 6.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후 재외국민으로 출국신고 되었고, 2019. 1. 28. 국적상실로 말소되었다.
한편 위반자의 배우자는 국내에 상시 거주하였고, 위반자와 자녀들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경우 위반자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위반자는 2019. 12. 31.을 기준으로 국내에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과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였다.
2) 위반자는 2011. 6. 24. 싱가포르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후 2015. 1.경부터 싱가포르에서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0. 6. 4. 싱가포르 투자 목적의 회사를, 2015. 1. 16. 병원 사업 목적의 회사를 각 설립하는 등 여러 회사들을 세웠으며, 2018. 8. 23.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를 위하여 싱가포르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미화 1억 7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3) 또한 위반자는 2014.경부터 싱가포르에서 금융계좌를 보유해왔는데, 위반자의 싱가포르 계좌 보유 금액은 2014. 12. 31. 기준으로 약 398억 원, 2018. 6. 30. 기준으로 11,368,861,461원, 2019. 8. 31. 기준으로 5,331,553,200원이었다.
4) 위반자는 2015. 6. 30. 2014년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후에는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2.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2022. 7. 1. 위반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행위(이하 ‘이 사건 미신고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2022. 7. 4. 위반자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행위(이하 ‘이 사건 미제출행위’라 하고, 이 사건 미신고행위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반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라고 전제한 다음,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비록 위반자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미신고행위와 관련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주자’의 의미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미제출행위와 관련된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거주자에게 원칙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마련된 거주자의 정의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이 정한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하고 나아가 별도로 명시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조세조약 제1조는 그 적용을 받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인 또는 양 체약국의 이중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 조세에 관하여는 그 제2조에서 "이 협정은 그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제1항).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제2항). 협정을 적용하는 현행 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이고,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세이다(제3항).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위반자를 이 사건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거주자로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에 귀속되는 동일 과세기간 및 과세물건(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에서 유사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법에 별도로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국내법상으로도 비거주자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외의 사항에까지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에 관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른 각 신고의무는, 그 취지가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산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 또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수범자를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대한 정의와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을 뿐, 별도로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지도 아니하다.
4) 나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24. 12. 31. 법률 제2061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54조 제7호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자로 추가되었고 아울러 위 개정규정이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하도록 바뀌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앞으로는 위 제54조의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위 신고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개정 전의 사안인 이 사건에 대해서까지 위 개정된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의무조항보다 이 사건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보아, 위반자가 이 사건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른 각 신고의무와 이 사건 조세조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6. 24. 자 2022라7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과태료 재판의 절차 위반 주장(제3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한 항고심절차에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거주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제1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위반자는 자녀들과 함께 2008. 3. 24.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8. 8. 20.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위반자의 국내 주민등록은 2008. 5. 9. 현지이주로 말소되었다가, 2016. 9. 6.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후 재외국민으로 출국신고 되었고, 2019. 1. 28. 국적상실로 말소되었다.
한편 위반자의 배우자는 국내에 상시 거주하였고, 위반자와 자녀들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경우 위반자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위반자는 2019. 12. 31.을 기준으로 국내에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과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였다.
2) 위반자는 2011. 6. 24. 싱가포르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후 2015. 1.경부터 싱가포르에서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0. 6. 4. 싱가포르 투자 목적의 회사를, 2015. 1. 16. 병원 사업 목적의 회사를 각 설립하는 등 여러 회사들을 세웠으며, 2018. 8. 23.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를 위하여 싱가포르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미화 1억 7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3) 또한 위반자는 2014.경부터 싱가포르에서 금융계좌를 보유해왔는데, 위반자의 싱가포르 계좌 보유 금액은 2014. 12. 31. 기준으로 약 398억 원, 2018. 6. 30. 기준으로 11,368,861,461원, 2019. 8. 31. 기준으로 5,331,553,200원이었다.
4) 위반자는 2015. 6. 30. 2014년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후에는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2.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2022. 7. 1. 위반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행위(이하 ‘이 사건 미신고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2022. 7. 4. 위반자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행위(이하 ‘이 사건 미제출행위’라 하고, 이 사건 미신고행위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반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라고 전제한 다음,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비록 위반자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미신고행위와 관련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주자’의 의미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미제출행위와 관련된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거주자에게 원칙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마련된 거주자의 정의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이 정한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하고 나아가 별도로 명시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조세조약 제1조는 그 적용을 받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인 또는 양 체약국의 이중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 조세에 관하여는 그 제2조에서 "이 협정은 그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한다(제1항).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항목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제2항). 협정을 적용하는 현행 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이고,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세이다(제3항).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도 적용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 지위에 있는 위반자를 이 사건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거주자로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에 귀속되는 동일 과세기간 및 과세물건(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에서 유사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법에 별도로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국내법상으로도 비거주자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외의 사항에까지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에 관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른 각 신고의무는, 그 취지가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산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 또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수범자를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대한 정의와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을 뿐, 별도로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지도 아니하다.
4) 나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24. 12. 31. 법률 제2061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54조 제7호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자로 추가되었고 아울러 위 개정규정이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하도록 바뀌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앞으로는 위 제54조의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위 신고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개정 전의 사안인 이 사건에 대해서까지 위 개정된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의무조항보다 이 사건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보아, 위반자가 이 사건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싱가포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른 각 신고의무와 이 사건 조세조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