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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번호

2024도16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7-1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0. 2. 선고 2023노1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서는 차량신호등 중 적색등화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옆쪽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동시에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그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참조).
2. 원심은,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인 때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우회전에 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어서 신호위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위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없고 보행등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은 녹색이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호위반의 우회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