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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번호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7-1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의 상대방(=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 및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 및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진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2그50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공소외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