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97643
구상금
📌 판시사항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 /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 대상 및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丙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丙 회사는 甲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丙 회사가 乙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乙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甲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乙 등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고,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승진 외 1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3나56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며,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 3. 29.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광명시 소재 다용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9. 4. 1.부터 2019. 8. 31.까지, 도급금액 510,000,000원, 계약보증금률은 도급금액의 10%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1 등을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 내용은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이고, 주계약 내용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1조는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사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1차 신축공사(150평)와 2차 증축공사(35.9평)를 분리하여 2단계로 시공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2021. 3. 17. 1차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추가공사비에 관한 소외 1 등과의 분쟁으로 2차 증축공사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그 후 2021. 6. 21. 소외 1 등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소외 1 등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 등은 피고가 신축한 건물에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반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소외 1 등에게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내지 손해로 각 63,001,400원[= (미시공 하자 관련 66,550,000원 + 부실시공 하자 관련 59,452,8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79936(본소), 2022가단70752(반소)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2. 8.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1 등은 2021.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2. 9. 28. 보험금으로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것’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미시공 및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이행(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당시 완성된 1차 신축공사 부분의 미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금이 66,5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실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존재하는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로 인하여 소외 1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주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소외 1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은 보증대상 손해에서 ‘피고가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존재하는 미시공 하자로 인하여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의 보험사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3나56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며,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 3. 29.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광명시 소재 다용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9. 4. 1.부터 2019. 8. 31.까지, 도급금액 510,000,000원, 계약보증금률은 도급금액의 10%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1 등을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 내용은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이고, 주계약 내용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1조는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사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1차 신축공사(150평)와 2차 증축공사(35.9평)를 분리하여 2단계로 시공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2021. 3. 17. 1차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추가공사비에 관한 소외 1 등과의 분쟁으로 2차 증축공사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그 후 2021. 6. 21. 소외 1 등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소외 1 등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 등은 피고가 신축한 건물에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반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소외 1 등에게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내지 손해로 각 63,001,400원[= (미시공 하자 관련 66,550,000원 + 부실시공 하자 관련 59,452,8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79936(본소), 2022가단70752(반소)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2. 8.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1 등은 2021.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2. 9. 28. 보험금으로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것’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미시공 및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이행(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 당시 완성된 1차 신축공사 부분의 미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금이 66,5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실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존재하는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로 인하여 소외 1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주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소외 1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은 보증대상 손해에서 ‘피고가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존재하는 미시공 하자로 인하여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의 보험사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