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6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61941 판결
【변론종결】2025. 3.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 11에게 8,6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2025. 4.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3,21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2025. 4.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의 각 항소와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항소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198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표의 순번 6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망 소외 11980. 8. 11. 부산 동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제39사단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제27사단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1980. 10. 5.경주1) 전에 퇴소하였다.
○ 제10쪽 제4행부터 5행까지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0쪽 제14행 "국가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앞에 "1)"을 추가한다.
○ 제10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삼청교육피해자법’이라 한다)이 2004년 제정·공포되었는바, 원고들은 위 법 제정·공포 무렵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법률이 제정·공포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뿐더러,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 또는 보상금지급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었다.
3)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 시 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①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삼청교육피해자법이 마련되었다거나 그 피해자가 삼청교육피해자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삼청교육피해자법은 제2조 제2항에서 ‘삼청교육피해자’를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원고 4, 원고 7, 원고 9, 원고 20, 원고 26, 원고 27이 받은 보상결정은 상이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치료비에 국한되는바, 이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구별되는 점, ③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그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계엄포고나 삼청교육 자체의 효력이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2018. 12. 28.경에서야 이루어진 점(대법원 2018. 12. 28. 자 2017모107 결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삼청교육피해자법이 마련되었을 무렵 또는 삼청교육피해자법에 의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무렵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9는 2022. 7. 20.,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5, 원고 16, 원고 20, 원고 26, 원고 11(망 소외 1의 유족들을 대표하여 원고 11이 신청하였다)은 2023. 2. 7. 이 사건 각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3. 5. 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4쪽 제5행의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망 소외 1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삼청교육대 입소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망 소외 1의 유족들인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은 정신질환을 앓는 망 소외 1을 돌보느라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원고들이 망 소외 1을 위해 지출한 치료비는 130여만 원에 이른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4쪽 제5행의 "③"을 "④"로, 제8행의 "④"를 "⑤"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4쪽 제14행부터 제15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주장 요지
망 소외 1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조현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망 소외 1의 위자료로 50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20,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 소외 1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974년경 작성된 망 소외 1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중 ‘신체발달사항’ 란의 ‘질병’ 항목에는 ‘없음’, ‘특기사항 지도’ 란에는 ‘성실한 편이나 정서 안정이 결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망 소외 1은 삼청교육대에 입소하기 전에 □□□공업사에서 통신케이블공으로 일하면서 평균 월급 124,000원가량을 받았다.
다) 망 소외 1은 1980. 8.경 부산 동부경찰서에 연행되었고, 그 후 육군 제2637부대에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1980. 10. 5.경 이전에 삼청교육대를 퇴소하였다.
라) 육군 제1725 삼청근로봉사대 대위 소외 2는 1980. 10. 22. 망 소외 1에게 ‘귀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곳 지휘관을 비롯하여 조교들에 이르기까지 귀하의 건강을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갑 제20호증의 2의 6쪽)를 발송하였다.
마) 망 소외 1은 1980. 10. 5.경부터 1981. 1. 12.경까지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료, 주사처치료 등에 대한 진료비 합계 1,328,960원을 납부하였다.
바) 망 소외 1은 1980. 12. 5.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으로부터 ‘질병 또는 부상명: 정신분열증’이라고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소견서에는 ‘현재 망 소외 1이 환청, 환시 등으로 충동적, 공격적 행동과 사고의 장애등 정신분열증 증세로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고 향후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망 소외 1은 1981. 7. 8.부터 1982. 1. 2.까지와 1982. 3. 8.부터 1982. 6. 10.까지 각 정신분열 등의 질환으로 ‘소외 3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아) 망 소외 1은 부산 동래구 ○○동에 있는 △△정신요양원에서 1986. 2. 19. 새벽 2시 30분경 환기창 철책에 자신의 상의 옷고름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자) 망 소외 1의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위 위원회가 한 진실규명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서에는 ‘망 소외 1의 형 원고 11이 1980. 10.경 삼청교육대에서 퇴소한 망 소외 1을 인도받았을 당시, 망 소외 1은 어깨 아래 양팔과 손목, 허벅지, 발목 여덟 군데에 철사줄에 묶여 고문받은 흔적이 있었고, 손, 팔과 가슴에 전기고문 등 불에 찢긴 흔적이 있었으며,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 소외 1이 삼청교육대 입소 전 통신케이블공으로 월급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망 소외 1이 삼청교육대를 퇴소한 직후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다만 망 소외 1이 삼청교육대 퇴소 이후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흔적은 없다), ③ 삼청근로봉사대 대위 소외 2가 망 소외 1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보낸 편지 내용에 따르면 삼청교육대에서 망 소외 1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다만 갑 제6호증의 18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83. 8.경 우울증세로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여 병세가 악화되자 이를 비관해 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는 하나, ① 앞서 본 삼청교육대 퇴소일로부터 무려 약 6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1986. 2. 19.경 망 소외 1이 자살에 이른 점, ② 망 소외 1이 삼청교육대 퇴소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신분열증에 대해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 소외 1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만한 관련 의학적 자료, 수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망 소외 1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3 표와 같이 인정하는 망 소외 1 고유의 위자료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5쪽 제6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 제1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2025. 1. 16. 자 국가기록원(성남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으로 원고 4는 2005. 10. 12. 20,059,630원, 원고 7은 2007. 1. 19. 8,830,070원, 원고 9는 2005. 10. 26. 1,563,810원, 원고 20은 2006. 4. 7. 10,118,180원, 원고 26은 2005. 8. 10. 1,756,010원, 원고 27은 2007. 1. 19. 18,314,0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4, 원고 7, 원고 9, 원고 20, 원고 26, 원고 27이 받은 것은 삼청교육피해자법 제4조에 따른 ‘상이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치료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는 구별되므로, 위 보상금을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제15면 제14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1에게 16,545,454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7,872,727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8,672,727원(= 16,545,454원 - 7,872,727원)에 대하여는 위 202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에게 각 5,636,363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418,181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각 3,218,182원(= 5,636,363원 - 2,418,181원)에 대하여는 위 202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와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정(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사건번호
2024나2061118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