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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사건번호

2023도10410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9-0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3노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1. 충남 계룡시에 있는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왼손을 펴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로 내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으면서 돌리는 형태로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2. 1. 1.부터 2022. 4. 무렵까지 피고인은 육군수사단 ○○수사단 △△△대에서 팀장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속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1.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옛날에 한 성격 했다, 한번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린다, 내가 언제 한번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는데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이 손등까지 들어간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손등을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약 10초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돌리면서 살펴보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육군본부 □□실 □□과에 방문했다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20분 정도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으로 물건을 주고받거나 인사를 나누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정서적 유대 정도나 당시 접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거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미는 손을 악수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과정이나 그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 언동을 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으로 나아가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성욕의 만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모욕·비하와 같은 성적 관련성을 갖는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위로를 하려고 손을 잡는 것은 불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군 조직 내 징계사유 등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