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번호

2025고단11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법원인천지방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9-10
⚖️ 판결유형판결 : 항소

📌 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유상 운송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이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1항, 제9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내용 및 피고인들이 甲 항공 승객들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그 승객들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한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보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피고인들이 고용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같고, 어느 경우든 목적지나 출발지 중 한 곳은 항상 공항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甲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원하는 서울·경기지역의 호텔 등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여 그곳과 공항을 오가면서 승객을 운송한 것은 일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운행계통이 정하여지지 않은 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한 유상 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은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최우혁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피고인 4를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3은 서울 강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운수 및 창고업체인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2는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1은 용인시 기흥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의전서비스 등 업체인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4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다.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3은 2018. 3.경부터 2024. 4.경까지 ○○○항공사와 사이에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등 면허가 없음에도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2022. 4.경부터 2024. 7.경까지 ○○○항공사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 등으로 하여금 사업용자동차인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3은 ○○○항공사로부터 1건당 99,000원 내지 120,000원 합계 약 57억 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3으로부터 ○○○항공사의 VIP 고객의 정보를 전달받고, 피고인 2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와 피고인 1이 알선한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객운송행위를 하고 1건당 약 100,000원의 운송료를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등 2022. 9.경부터 2024. 6. 24.경까지 합계 약 12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4도 위와 같이 피고인 3으로부터 ○○○항공사의 VIP 고객의 정보를 전달받아 보유한 렌터카를 이용하여 여객운송행위를 하고 2022. 1.경부터 2024. 6. 24.경까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합계 약 1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업체 방문수사), 수사보고서(△△△ 단톡방 대화내용 확보), 수사보고서(유상운송에 사용된 렌트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항공사를 이용한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자료 제출 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순번 13번)
1. 공소외 4 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주식회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 각 업무제휴계약서(순번 28번, 33번),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 영문계약서 및 번역본(순번 36번, 54번)
1. 각 운송료 지급내역(순번 40번, 57번, 60번), 고객 명단(2024. 6. 6.~2024. 6. 30.), 공소외 3 회사 추가 제출 자료, 공소외 3 회사 이메일 자료 제출 백업 CD
1. KakaoTalkChats.txt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한 유상 여객운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으로 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항공의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2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3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 제7호는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본문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항공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 제공한 유상 운송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항공의 승객들은 그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그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항공과의 운송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위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위 승객들도 ○○○항공에 해당 운송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항공으로부터 그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뿐, 해당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 1도 경찰 조사에서 ‘공소외 2 회사 또는 공소외 1 회사에서 운송한 VIP 고객과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냐?’는 질문에 "체결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렌터카를) 빌려준 건 외국인이죠."라고 진술하면서도 "외국인하고 (렌터카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승객과 (렌터카)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와 계약을 했던 거죠."라고 진술했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인 공소외 2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고객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 저희까지는 전달이 안 왔고 아마 그 부분은 피고인 1이 관리했기 때문에 피고인 1한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그 승객들에게 자신의 사업용자동차를 대여하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작 그 승객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2는 자신의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누구인지 아무런 고객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사업용자동차를 장기렌트 방식으로 대여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그의 사업용자동차를 장기 임차하여 이를 보유 및 관리하면서 그와 별도로 운전기사를 모집하여 ○○○항공의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으로부터 피고인 3을 통해 운송거리에 비례한 이용료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 2에게는 운송거리와 무관하게 산정된 소정의 월간 자동차대여료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송서비스에 제공된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 또는 피고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3 회사로 보일 정도이다. 피고인 2가 이 법정에서 렌터카 계약은 승객이 아니라 공소외 3 회사와 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도 아니다.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들은 외국인을 그 영업의 대상으로 삼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전혀 아니다. ○○○항공의 한국지사 대표 공소외 6도 경찰 조사에서 "전세계 약 136개 도시에서 쇼퍼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면 고객의 정보가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에서 이메일 자료를 보고 해당 지역에서 손님을 태우고 원하는 지점으로 모셔다 드립니다."라고 진술했고,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네, 국적과 지역에 상관없이 퍼스트 승객과 비즈니스 승객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1도 경찰 조사에서 "90% 이상은 외국인이고 10%는 내국인인데, 교포인 경우도 많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실제로 2024. 3. 13.부터 2024. 5. 28.까지 피고인 1 업체에서 운송한 고객 중 내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약 50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피고인 4는 "초창기에는 거의 외국인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 내국인도 많이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70%는 외국인이었고 30%는 내국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④ 피고인들이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후 ○○○항공으로부터 지급받는 요금은 운송거리에 비례하여 책정되었는데, 이 또한 자동차대여계약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요금산정 방식인 반면, 여객운송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다. 피고인 1이 피고인 3으로부터 지급받는 요금은 운송거리뿐만 아니라 승차인원에도 비례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은 차종과 승객인원, 운행구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금액을 따로 설정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임대차와 유사하다고 여기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아니, 그 부분 하고 좀 틀리지 않을까요."라고 진술했다.
2.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항공의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그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들은 오로지 1개의 특정한 거래처인 ○○○항공과 자동차 및 운전기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의 의뢰를 받아 특정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입국 시 인천공항에서 픽업하는 서비스와 출국 시 인천공항으로 센딩하는 서비스만 제공했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처럼 배회영업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호출을 받아 유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인천공항이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아닌 서비스는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 제1호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한 다음 그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분류한 다음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항공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한 유상 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은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항공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들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그 승객들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은 그들이 보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그들이 고용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같다. 어느 경우든 목적지나 출발지 중 한 곳은 항상 인천공항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원하는 서울·경기지역의 호텔 등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여 그곳과 인천공항을 오가면서 승객을 운송해 왔다. 이는 일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운행계통이 정하여지지 않은 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들이 운송한 승객들은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만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나 ○○○항공을 통해 그 운송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여객운송이 특정인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택시운송사업은 도로를 배회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순항식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미리 예약한 손님을 찾아가는 호출식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배회영업을 하지 않고 미리 ○○○항공을 통해 신청한 승객들만 대상으로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여 여객운송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인들이 제공한 운송서비스의 요금은 기본적으로 운송거리에 비례하여 책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비록 위 운송요금은 피고인들과 ○○○항공 간의 계약과 ○○○항공과 승객과의 계약 등에 따라 승객이 아니라 ○○○항공이 부담하고 있으나,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이상 그 운송요금을 해당 승객이 직접 지불하지 않고 제3자가 대신 지불한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⑥ 면허나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무력화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여객운송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면허 등을 받을 수 있는 법령상 요건과 적법한 형태를 갖추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법령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이라면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하는 유상 운송서비스를 이용한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유상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인천공항을 비롯한 서울·경기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적인 택시운송사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적법한 택시운송사업을 대체하거나 동일한 수요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경영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4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특정 항공사를 이용하는 주로 외국인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여객운송사업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경솔한 생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하면서 위법, 탈법, 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대부분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측면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처럼 장래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허제도가 개편되거나 그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사업용자동차를 제공했을 뿐 직접 여객운송을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운송료 중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4는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운송이 금지된 렌터카를 사용하여 장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어지럽힌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 1, 피고인 2는 약 1년 10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4는 약 2년 6개월 동안 약 15억 원의 운송료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3도 최근 약 2년 동안 약 15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피고인 3은 특정 항공사와 이른바 쇼퍼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행할 국내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고, 수사 과정에서 2014. 11.경부터 특정 항공사와 동일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발견되는 등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사건과 같은 형태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조차 법령상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판사 이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