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나10683
채무부존재확인
📌 판시사항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이행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甲의 것으로 볼 수 있어 甲과 丙 은행의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丙 은행은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甲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②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甲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③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甲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고, 丙 은행이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甲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대출약정은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丙 은행에 등록된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은행은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등이 甲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甲의 것으로 볼 수 있어 甲과 丙 은행의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뱅크(변경 전: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대길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25. 4. 10. 선고 2024가합204577 판결
【변론종결】2025. 9.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 및 2022. 10. 28. 자 (대출상품명 2 생략)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 및 2022. 10. 28. 자 (대출상품명 2 생략)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2022. 10. 28. 자 (대출상품명 2 생략)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다.
나.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소외인의 직장 동료이다. 소외인은 2023. 3. 13.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고단50호), 제1심은 2023. 7.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3노927호), 항소심법원이 2024. 5.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소외인이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인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의 심판범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제사실] 소외인은 원고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그러던 중 소외인은 2022. 10. 18. 회사에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자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소외인은 2022. 10. 18. ‘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4,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원고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고 체크박스에 "∨"를 입력한 뒤 원고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가계대출 핵심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 대출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 신용대출에 필요한 전자서류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고 담당자에게 위 전자서류를 제출하였고, 신분증 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원고 명의로 연 7.45%, 4,800만 원 상당의 ‘(대출상품명 1 생략)’을 신청하여 원고 명의 △△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8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22. 10. 18. 17:11경 4,700만 원, 2022. 10. 28. 18:40경 100만 원을 소외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소외인은 피고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원고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등 전자서류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원고의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한하여)
가.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만 한다)은 소외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대출약정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및 피고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준칙」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을 상계하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1) 관련 법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송신 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방식
가)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거래자가 최초 1회는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명확인을 한 후에서야 비로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하「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고만 한다)을 마련하였고, 금융위원회도 2015. 12. 1. 위 방안이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이 거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타 금융회사 등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거기에다가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을 포함하여 ①~⑦ 방식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을 추가 적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적용 이후 피고는 금융위원회에, 거래자가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거래자가 촬영한 얼굴 사진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대조하는 방식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0. 5. 27.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방식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고, 2022년 피고의 위 방식에 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위 방식으로 영상통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4. 3. 1.에는 기존의 ‘② 영상통화’를 ‘② 영상통화 등’으로 개정하여 영상통화 대신 실시간 원격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일부 개정하였다.
라)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본인확인조치는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②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③ 그 밖에 위 ①과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고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5. 12. 22.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고 고시하였다(금융위원회고시 제2015-41호).
3) 인정 사실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시내용 2022. 10. 18.원고가 회사에서 소외인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함(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16:07:47소외인이 원고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함. 16:23:52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SMS를 통해 휴대폰 본인 확인 인증을 받음. 16:24:02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함. 16:24:11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전송함. 피고의 전산시스템은 조회 결과 위 운전면허증이 원고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이라고 판정함. 16:28:09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고의 얼굴 사진을 실시간 촬영하여 전송함.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원고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이라고 판정함. 16:32:53△△은행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만 한다]가 개설됨. 16:34:46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퀵인증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인증 번호)을 발급받음. 16:41:41소외인이 위 퀵인증 PIN을 이용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다시 로그인함. 16:42:07소외인이 원고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고, 원고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함. 16:43:31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SMS를 통해 다시 휴대폰 본인 확인 인증을 받음. 16:43:36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사건 대출약정을 신청함. 16:45:43소외인이 디지털 OTP를 이용해 본인 확인 인증을 함. 16:45:49소외인이 퀵인증 PIN을 이용해 전자서명을 함. 16:46:03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4,800만 원이 입금됨. 17:11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소외인의 계좌로 4,700만 원을 이체함. 18:40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소외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함.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전자문서인 이 사건 대출약정서(을 제8호증의 3)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원고의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실명법 및「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1)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2)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위 운전면허증이 원고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원고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였다. 이는「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3가지를 적용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되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 본인확인조치 방법 중 하나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소외인은 원고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디지털 OTP와 퀵인증 PIN을 발급받았고, 위 퀵인증 PIN을 이용하여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다시 로그인한 후 이 사건 대출약정을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시 휴대폰 본인인증과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을 거쳤다. 즉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피고에 등록된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이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대출신청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 외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3호가 대출신청 시 금융회사가 하여야 하는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고, 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제1호’가 바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피고의「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준칙」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에 따른 대출원리금 소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임현수 현재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뱅크(변경 전: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대길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25. 4. 10. 선고 2024가합204577 판결
【변론종결】2025. 9.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 및 2022. 10. 28. 자 (대출상품명 2 생략)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 및 2022. 10. 28. 자 (대출상품명 2 생략)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2022. 10. 28. 자 (대출상품명 2 생략)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다.
나.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소외인의 직장 동료이다. 소외인은 2023. 3. 13.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고단50호), 제1심은 2023. 7.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3노927호), 항소심법원이 2024. 5.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소외인이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인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의 심판범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제사실] 소외인은 원고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그러던 중 소외인은 2022. 10. 18. 회사에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자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소외인은 2022. 10. 18. ‘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4,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원고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고 체크박스에 "∨"를 입력한 뒤 원고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가계대출 핵심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 대출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 신용대출에 필요한 전자서류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고 담당자에게 위 전자서류를 제출하였고, 신분증 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원고 명의로 연 7.45%, 4,800만 원 상당의 ‘(대출상품명 1 생략)’을 신청하여 원고 명의 △△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8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22. 10. 18. 17:11경 4,700만 원, 2022. 10. 28. 18:40경 100만 원을 소외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소외인은 피고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원고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등 전자서류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원고의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한하여)
가. 2022. 10. 18. 자 (대출상품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만 한다)은 소외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대출약정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및 피고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준칙」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을 상계하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1) 관련 법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송신 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방식
가)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거래자가 최초 1회는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명확인을 한 후에서야 비로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하「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라고만 한다)을 마련하였고, 금융위원회도 2015. 12. 1. 위 방안이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이 거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타 금융회사 등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거기에다가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을 포함하여 ①~⑦ 방식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을 추가 적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적용 이후 피고는 금융위원회에, 거래자가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거래자가 촬영한 얼굴 사진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대조하는 방식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0. 5. 27.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방식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고, 2022년 피고의 위 방식에 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위 방식으로 영상통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4. 3. 1.에는 기존의 ‘② 영상통화’를 ‘② 영상통화 등’으로 개정하여 영상통화 대신 실시간 원격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일부 개정하였다.
라)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본인확인조치는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②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③ 그 밖에 위 ①과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고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5. 12. 22.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고 고시하였다(금융위원회고시 제2015-41호).
3) 인정 사실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시내용 2022. 10. 18.원고가 회사에서 소외인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함(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16:07:47소외인이 원고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함. 16:23:52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SMS를 통해 휴대폰 본인 확인 인증을 받음. 16:24:02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함. 16:24:11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전송함. 피고의 전산시스템은 조회 결과 위 운전면허증이 원고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이라고 판정함. 16:28:09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고의 얼굴 사진을 실시간 촬영하여 전송함.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원고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이라고 판정함. 16:32:53△△은행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만 한다]가 개설됨. 16:34:46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퀵인증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인증 번호)을 발급받음. 16:41:41소외인이 위 퀵인증 PIN을 이용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다시 로그인함. 16:42:07소외인이 원고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고, 원고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함. 16:43:31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SMS를 통해 다시 휴대폰 본인 확인 인증을 받음. 16:43:36소외인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사건 대출약정을 신청함. 16:45:43소외인이 디지털 OTP를 이용해 본인 확인 인증을 함. 16:45:49소외인이 퀵인증 PIN을 이용해 전자서명을 함. 16:46:03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4,800만 원이 입금됨. 17:11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소외인의 계좌로 4,700만 원을 이체함. 18:40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소외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함.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전자문서인 이 사건 대출약정서(을 제8호증의 3)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원고의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실명법 및「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1)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2)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위 운전면허증이 원고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원고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였다. 이는「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3가지를 적용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되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 본인확인조치 방법 중 하나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소외인은 원고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디지털 OTP와 퀵인증 PIN을 발급받았고, 위 퀵인증 PIN을 이용하여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다시 로그인한 후 이 사건 대출약정을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시 휴대폰 본인인증과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을 거쳤다. 즉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피고에 등록된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이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대출신청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 외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3호가 대출신청 시 금융회사가 하여야 하는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고, 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제1호’가 바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피고의「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준칙」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에 따른 대출원리금 소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임현수 현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