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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5다210104

부당이득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11-2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의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금융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하는 乙 회사에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의 손실) 등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그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乙 회사가 증권예탁계좌를 담보로 丁 등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였다가 위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담보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하자, 丙 회사가 이를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로 보고 乙 회사에 손실금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매입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고,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丙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위 대출원리금 손실이 丙 회사의 손실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금융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하는 乙 회사에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이하 ‘RMS’라 한다)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되,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대출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리금의 손실) 등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그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乙 회사가 증권예탁계좌를 담보로 丁 등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였다가 위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담보주식의 거래정지로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하자, 丙 회사가 이를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로 보고 乙 회사에 손실금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丙 회사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정으로 乙 회사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乙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고, 여기에 담보주식과 매입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도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고,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丙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채무자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乙 회사에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 대출원리금 손실이 丙 회사의 손실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 8. 선고 2024나20280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제휴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0.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투자자를 상대로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을 하면서 소외 1 회사로부터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이하 ‘RMS’라 한다)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이하 ‘시스템이용료’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2. 9. 소외 1 회사로부터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 진행을 위한 소외 1 회사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면서, 2018. 4. 2. 양수도에 따라 피고,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가진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 본문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 및 ‘전산장애로 인한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손실의 발생원인 등을 밝히고 피고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조항 단서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2조 제4항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관하여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의 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10항은 ‘전산장애로 인한 대출원리금 손실’과 관련하여 ‘주식 RMS의 직접적인 결함으로 인한 장애 및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느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단,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증권사의 시스템, 장비 등의 전산장애, 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의 전산장애,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와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엔 원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나. 피고의 주식매입자금 대출
피고는 2017. 10.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투자자들 명의로 주식회사 NH투자증권에 개설된 증권계좌 및 예탁금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예탁계좌’라 한다)를 담보로 주식매입자금 300,000,000원씩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증권예탁계좌에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5 회사’라 한다) 주식만이 입고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소외 5 회사는 2018. 3. 22.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18. 3. 23.부터 거래가 정지되었고, 원고는 2018. 10. 5. 이 사건 증권예탁계좌에 있는 소외 5 회사 주식 전량을 반대매매 하였으나 그 매매금액이 대출원리금에 미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12. 피고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상당 손실(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따른 지급 사유인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742,383,212원을 지급하였다.
2.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단에 증명책임 원칙이나 착오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출손실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다. 따라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담보력을 체크하여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원고가 반대매매하는 등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소외 5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한 뒤, 소외 5 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해석상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따른 보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이 원고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대법원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구조와 체계, 조항들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기재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급격한 주가 변동 등과 같이 RMS를 통한 원고의 담보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대출원리금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고, 이를 원고에게 분담시키려는 취지에서 제4조 제7항이 규정된 것으로 이해되며, 제2조 제4항은 우발적인 사정을 예시적으로 정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예수금, 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인데, 여기에는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되었던 증권예탁계좌 내의 주식(이하 ‘담보주식’이라 한다)과 증권예탁계좌 내의 예수금을 이용하여 새로 매입된 주식(이하 ‘매입주식’이라 한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서나 피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계좌운용규칙에서도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도 RMS를 이용하여 관리할 때에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주식 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손실과 구별하여 담보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을 가리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서 정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는 없다.
3)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시스템이용료에는 주식 RMS에 대한 사용 대가뿐만 아니라, 주식매입자금 대출 모집업무에 관한 수수료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 명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4) 특히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은, ‘원고의 고의, 과실’을 손실금 지급 요건으로 명시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10항과는 달리 손실보전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따른 손실금 지급사유가 반드시 원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 체결된 동기나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보다 더 심리하여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단순히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대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다는 등과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이 원고의 손실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제3 상고이유 중 계좌운용규칙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소외 4가 2017. 10. 24.경 예수금 293,925,000원 중 거의 전액에 가까운 290,000,5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좌운용규칙이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의 비중이 70% 이상 되는 경우"에는 현금인출이 제한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권예탁계좌 담보비율 135% 초과분에 한해, 현금인출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소외 4의 현금인출은 담보비율 135% 초과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령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 비중이 70% 이상이 되는 경우라도 이를 제한하지 않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우선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4의 현금인출이 담보비율 135% 초과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계좌운용규칙 문언에 의하더라도,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 비중이 70% 이상 되는 경우에는 현금인출이 제한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특히 주식매입자금 대출은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인출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대출 목적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계좌운용규칙에 따라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 비중이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현금인출이 제한되고, 설령 이때 현금인출이 담보비율 135% 초과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계좌운용규칙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