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314845, 314852
대여금·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광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백승재)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백승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5. 선고 2023나71973, 7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2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성남시 중원구 (이하 생략) 외 5필지에서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이었다.
나.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2019. 12. 13.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 피고 2 등을 당사자로 기재한 협약서 초안을 보내주었고, 원고는 2019. 12. 16. 피고 1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1 회사는 위 1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8. 피고 2에게 수정된 협약서(이하 협약서 초안과 통틀어 ‘이 사건 협약서’라 하고, 그에 기하여 체결된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보내주었다.
라. 원고는 2020. 7. 14. 피고 1 회사와 사이에서 지불각서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에 관하여 ‘피고 1 회사는 2020. 8. 30.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미상환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2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마. 피고 1 회사는 2020. 9.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20. 10. 7. 공탁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2.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회사가 2020. 8. 30.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2억 원 전부에 대하여 약정 이율(연 24%)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라는 규정과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나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 지급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는바,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가) 피고 1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1억 원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한 2억 원을 2020. 8. 30.까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여기에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피고 1 회사가 원금 1억 원의 반환과 함께 위 1억 원 지급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투자금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체결된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원고에게 원금 및 이익금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이상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의 명목이 투자금이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재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2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에 따른 수익금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서 사업자금 준비 및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관념,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약정의 의미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판단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및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백승재)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백승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5. 선고 2023나71973, 7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2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성남시 중원구 (이하 생략) 외 5필지에서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이었다.
나.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2019. 12. 13.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 피고 2 등을 당사자로 기재한 협약서 초안을 보내주었고, 원고는 2019. 12. 16. 피고 1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1 회사는 위 1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8. 피고 2에게 수정된 협약서(이하 협약서 초안과 통틀어 ‘이 사건 협약서’라 하고, 그에 기하여 체결된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보내주었다.
라. 원고는 2020. 7. 14. 피고 1 회사와 사이에서 지불각서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에 관하여 ‘피고 1 회사는 2020. 8. 30.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미상환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2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1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마. 피고 1 회사는 2020. 9.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20. 10. 7. 공탁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2.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회사가 2020. 8. 30.까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2억 원 전부에 대하여 약정 이율(연 24%)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라는 규정과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나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 지급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는바,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가) 피고 1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1억 원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한 2억 원을 2020. 8. 30.까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여기에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피고 1 회사가 원금 1억 원의 반환과 함께 위 1억 원 지급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투자금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체결된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원고에게 원금 및 이익금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이상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지급한 1억 원의 명목이 투자금이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재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2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에 따른 수익금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서 사업자금 준비 및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관념,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약정의 의미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약정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판단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및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