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다211151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경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8. 선고 2023나538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원 토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들은 2018. 3. 12.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74(B)㎡형 1채를 각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피고가 피고의 자금관리사로 지정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8. 3. 11. 각 1,000만 원, 2018. 3. 12. 각 3,000만 원, 2018. 4. 15. 각 5,000만 원 등 합계 각 9,000만 원씩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피고가 조건에 따라 피고의 금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69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법인사단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과 함께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과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경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8. 선고 2023나538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원 토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들은 2018. 3. 12.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74(B)㎡형 1채를 각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피고가 피고의 자금관리사로 지정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8. 3. 11. 각 1,000만 원, 2018. 3. 12. 각 3,000만 원, 2018. 4. 15. 각 5,000만 원 등 합계 각 9,000만 원씩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피고가 조건에 따라 피고의 금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69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법인사단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과 함께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과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