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다210352
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1]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청구의 범위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찬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1. 24. 선고 2024나100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2. 2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① 피고 1에게 2009. 8.부터 2019. 4. 무렵까지 원심판결 첨부 [별지1](이하 ‘별지1’이라 한다) 목록 제1항부터 12항까지 기재 각 부동산을, ② 피고 2에게 2004. 12.부터 2015. 4. 무렵까지 원심판결 첨부 [별지2](이하 ‘별지2’라 한다) 목록 제1, 4, 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사천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 (지번 1 생략) 답 2,187㎡, △△리 (지번 2 생략) 답 3,628㎡, △△리 (지번 3 생략) 답 10,951㎡, 같은 면 □□리(이하 ‘□□리’라 한다) (지번 4 생략) 임야 27,643㎡를 증여하였고,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05. 12. 12. □□리 (지번 4 생략) 임야 27,643㎡에서 □□리 (지번 5 생략) 임야9,229㎡가 분할되었는데, 이어서 분할된 토지는 등록전환 후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 별지2 목록 제8, 9, 11,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라. 경상남도는 2016. 9. 12. △△리 (지번 1 생략) 답 2,187㎡, △△리 (지번 2 생략) 답 3,628㎡, △△리 (지번 3 생략) 답 10,951㎡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 2는 경상남도로부터 수용보상금 111,5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2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리 (지번 6 생략) 임야 8,048㎡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3. 1. 3. 소외인에게 □□리 (지번 6 생략) 임야 8,048㎡를 2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들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원심은 원고들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기여로 원고들의 교육과 자립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룰 수 있는 원고들의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수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유류분반환 방법 및 범위(반환 지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1 목록 제1항부터 12항까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비율인 각 1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가액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2는 수용보상금과 매도대금 합계 131,520,000원을 19로 나눈 금액인 각 6,992,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들의 가액을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되, 일부 수용된 토지들의 가액은 그 수용된 때인 2016. 9. 12.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20. 12. 23.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참조).
2)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증여를 받은 이후 자기의 비용으로 일부 부동산(별지2 목록 제8, 9, 11,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위 부동산들의 성상이 변경되었는지 및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3) 피고 2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피고들이 반환해야할 유류분액은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들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 전체를 분모로 하고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비율로 산정한 다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과 가액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유류분반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1. 24. 선고 2024나100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2. 2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① 피고 1에게 2009. 8.부터 2019. 4. 무렵까지 원심판결 첨부 [별지1](이하 ‘별지1’이라 한다) 목록 제1항부터 12항까지 기재 각 부동산을, ② 피고 2에게 2004. 12.부터 2015. 4. 무렵까지 원심판결 첨부 [별지2](이하 ‘별지2’라 한다) 목록 제1, 4, 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사천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 (지번 1 생략) 답 2,187㎡, △△리 (지번 2 생략) 답 3,628㎡, △△리 (지번 3 생략) 답 10,951㎡, 같은 면 □□리(이하 ‘□□리’라 한다) (지번 4 생략) 임야 27,643㎡를 증여하였고,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05. 12. 12. □□리 (지번 4 생략) 임야 27,643㎡에서 □□리 (지번 5 생략) 임야9,229㎡가 분할되었는데, 이어서 분할된 토지는 등록전환 후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 별지2 목록 제8, 9, 11,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라. 경상남도는 2016. 9. 12. △△리 (지번 1 생략) 답 2,187㎡, △△리 (지번 2 생략) 답 3,628㎡, △△리 (지번 3 생략) 답 10,951㎡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 2는 경상남도로부터 수용보상금 111,5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2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리 (지번 6 생략) 임야 8,048㎡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3. 1. 3. 소외인에게 □□리 (지번 6 생략) 임야 8,048㎡를 2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들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원심은 원고들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기여로 원고들의 교육과 자립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룰 수 있는 원고들의 특별수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별수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유류분반환 방법 및 범위(반환 지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3)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1 목록 제1항부터 12항까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비율인 각 1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가액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2는 수용보상금과 매도대금 합계 131,520,000원을 19로 나눈 금액인 각 6,992,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들의 가액을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하되, 일부 수용된 토지들의 가액은 그 수용된 때인 2016. 9. 12.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20. 12. 23.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참조).
2)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증여를 받은 이후 자기의 비용으로 일부 부동산(별지2 목록 제8, 9, 11,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위 부동산들의 성상이 변경되었는지 및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3) 피고 2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피고들이 반환해야할 유류분액은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에 피고들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 전체를 분모로 하고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비율로 산정한 다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과 가액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유류분반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