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두3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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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인지가 문제 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3]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인지가 문제 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후,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담당변호사 박지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4. 4. 선고 2022누10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 (사이트 주소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에 게시된 원심 판시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 1, 2 또는 3’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제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4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2020. 4. 15.이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②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정당·후보자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③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라.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후,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와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을 해석하면서,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이러한 관계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지지·옹호한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지지·옹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각 정보는 모두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하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보 1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1의 전체적인 취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과 그 위성 정당 등 좌파 정당이 이기면 남북통합이 되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우파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에 반대하며 우파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정보 1의 내용과 게시된 시기,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 1을 게시한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및 그 위성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1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정보 1의 제목 및 본문에서 사용된 ‘웜년’이라는 표현은 ‘○○○’의 줄임말인 ‘웜’과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년’의 합성어로,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의 회원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자가 반대하는 △△△당 등은 ‘○○○’ 또는 그 회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당이 아니므로, ‘웜년’이라는 표현이 △△△당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보 1의 본문에서 사용된 ‘□□□당’이라는 표현은 △△△당 또는 그 위성 정당과 관련된 합성어다. 그러나 위 표현은 문맥상 △△△당 등을 남성의 성기에 빗대어 표현하기 위하여 합성되었다기보다는 해당 정당에 대한 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보기 싫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합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자가 △△△당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해당 정당의 성별과 관련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은 정당과 관련한 일반적 비하 표현이기는 하나,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정보 1의 본문에서 사용된 ‘자댕이’는 남성의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로,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표현은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자가 공유한 영상들의 화자에 대한 내용이고,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당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보 2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2는, 여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들 중 전과자가 많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범죄전력이 있는 다수 중 여성인 두 후보자만의 전과를 부각시키고 그들의 사진을 사용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정보 2는 여성 후보자 두 사람에게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두 후보자를 지지·옹호하거나 위 후보자들의 경쟁 후보자를 반대·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두 후보자는 성별이 여성으로 같을 뿐, 소속 정당도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2를 게시한 행위는 두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정보 2의 본문에서 사용된 ‘부랄잡것’은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언론사에 대하여 여성혐오적 남성이라고 비하·모욕하는 내용일 뿐,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두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 2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정보 3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3은, ◇◇◇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을 비난하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정보 3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이나 해당 후보자를 지지·옹호하거나 위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경쟁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배척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여성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을 상대로 하여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한 분노와 가해자인 남성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3을 게시한 행위는 ◇◇◇당 소속 후보자들 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정보 3의 제목 및 본문에서 사용된 ‘한남새끼’, ‘한남좆퀴벌레새끼’라는 표현은 한국 남성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한남’에 다른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 ‘새끼’를 단독으로 합성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과 바퀴벌레를 함께 합성하여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들의 내용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에 대한 것이고,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당 소속 후보자들 또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 3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서로 관계가 있으면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정보가 각각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마용주(주심)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4. 4. 선고 2022누10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 (사이트 주소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에 게시된 원심 판시 별지 1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 1, 2 또는 3’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2023. 12. 28. 법률 제19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4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2020. 4. 15.이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②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정당·후보자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③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라.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먼저 확정한 후,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와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을 해석하면서,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이러한 관계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지지·옹호한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지지·옹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각 정보는 모두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하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정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보 1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1의 전체적인 취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과 그 위성 정당 등 좌파 정당이 이기면 남북통합이 되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우파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에 반대하며 우파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정보 1의 내용과 게시된 시기,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 1을 게시한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및 그 위성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1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정보 1의 제목 및 본문에서 사용된 ‘웜년’이라는 표현은 ‘○○○’의 줄임말인 ‘웜’과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년’의 합성어로,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의 회원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자가 반대하는 △△△당 등은 ‘○○○’ 또는 그 회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당이 아니므로, ‘웜년’이라는 표현이 △△△당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보 1의 본문에서 사용된 ‘□□□당’이라는 표현은 △△△당 또는 그 위성 정당과 관련된 합성어다. 그러나 위 표현은 문맥상 △△△당 등을 남성의 성기에 빗대어 표현하기 위하여 합성되었다기보다는 해당 정당에 대한 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보기 싫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합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자가 △△△당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해당 정당의 성별과 관련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은 정당과 관련한 일반적 비하 표현이기는 하나,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정보 1의 본문에서 사용된 ‘자댕이’는 남성의 성기를 활용한 비속어로,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표현은 이 사건 정보 1의 게시자가 공유한 영상들의 화자에 대한 내용이고,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당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정보 2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2는, 여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들 중 전과자가 많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범죄전력이 있는 다수 중 여성인 두 후보자만의 전과를 부각시키고 그들의 사진을 사용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정보 2는 여성 후보자 두 사람에게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두 후보자를 지지·옹호하거나 위 후보자들의 경쟁 후보자를 반대·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두 후보자는 성별이 여성으로 같을 뿐, 소속 정당도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2를 게시한 행위는 두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정보 2의 본문에서 사용된 ‘부랄잡것’은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언론사에 대하여 여성혐오적 남성이라고 비하·모욕하는 내용일 뿐,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두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 2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정보 3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3은, ◇◇◇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을 비난하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정보 3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이나 해당 후보자를 지지·옹호하거나 위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경쟁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배척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여성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을 상대로 하여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한 분노와 가해자인 남성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3을 게시한 행위는 ◇◇◇당 소속 후보자들 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정보 3의 제목 및 본문에서 사용된 ‘한남새끼’, ‘한남좆퀴벌레새끼’라는 표현은 한국 남성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한남’에 다른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 ‘새끼’를 단독으로 합성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과 바퀴벌레를 함께 합성하여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들의 내용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에 대한 것이고,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당 소속 후보자들 또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 3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서로 관계가 있으면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정보가 각각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마용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