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46959 판결
【변론종결】2024.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표 안 제4행 "병이"를 "병(소외 1 회사)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표 안 마지막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5조(계약기간)
2. 계약 기간 내의 대출실행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고, 계약기간 동안 갑의 판단에 의해 채권보전상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면 언제라도 신규 여신을 중단할 수 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에 따른 손실금 지급 사유인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은 피고가 지급한 대출금으로 주식투자자가 매입한 이른바 ‘매입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만을 의미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투자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은 담보주식인 소외 5 회사의 상장폐지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손실금 지급사유인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가 지급한 대출원리금 손실액 상당인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상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손실도 위 조항에 정한 손실금 지급 사유인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외 5 회사 상장폐지에 따른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손실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설령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내역, 지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미변제 대출원리금 전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
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의하면 투자자의 증권예탁계좌 자체가 주식매입자금 대출의 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는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된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서 및 계좌운용규칙상 담보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될 만한 문구도 없다.
나) RMS 이용료는 대출 개시 후 투자자가 새롭게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징수되었으므로 투자자가 대출 개시 후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손실보전의무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다) 피고는 RMS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 투자자의 증권예탁계좌 내에 있는 주식 중 어떤 것이 담보주식인지 매입주식인지 알 수 없었는바,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보전하는 것이 RMS 주식매입자금 대출의 관행이었고, 원고 역시 대위변제 당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에는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착오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다.
2) 원고의 무과실책임 내지 귀책사유 주장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은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설령 위 조항이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5 회사 주식의 거래정지 편입 전일에 반대매매를 체결하지 않은 과실 및 계좌운용규칙에 따른 현금인출제한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출손실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2조 제1항은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에게 예탁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는 주식 RMS를 통하여 확인되는 정보와 피고의 내부기준에 따른 대출심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한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한 후 대출승인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예탁자산에 관한 질권을 설정한 후 온라인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며, 이와 같이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는 주식 RMS를 통하여 채무자의 담보력을 체크, 관리하고, 질권 행사하는 등 주식 RMS를 통하여 대출채권을 관리 및/또는 추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식 RMS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보유 및 매수제한 등)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주식 RMS를 통하여 피고는 건전한 담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수가능종목 등을 제한하고,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담보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출실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식매입자금 대출은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예탁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 주식 RMS를 통하여 확인되는 정보를 토대로 피고의 내부기준에 따라 그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주식 RMS는 일단 대출이 실행된 이후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원고가 채무자의 담보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매수가능종목을 제한하고 특정 주식의 보유 여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용된다. 결국 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그 결정권한이 있는바, 그 이후 담보력을 체크하여 담보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원고가 반대매매하는 등 담보력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소외 5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한 뒤 위 소외 5 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8조 제2항 제1문은 ‘원고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소외 5 회사 주식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면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소외 1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식대환자금대출 중개업무 추가계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RMS사는 RMS 운영을 담당하며 피고의 대출금 지급 전 고객의 대환대상 자산(주식, 예수금 포함)을 확인하여 대출신청금액 및 고객의 대환대상 자산이 원고의 계좌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RMS 사업을 양수하였는바 위 규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 이를 확인하는 주체는 원고(또는 증권사)이고 피고는 원고(또는 증권사)로부터 대출 가능 금액만을 회신받아 대출 여부를 결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은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것이고 위 추가계약서는 ‘주식대환자금대출 중개업무’에 관한 것인 점, 주식매입자금 대출은 담보가치가 125% 이상 유지되는 한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주식대환자금대출은 대출금액이 3억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식매입자금 대출과 주식대환자금대출은 별개의 대출상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추가계약서 제3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문언으로부터 추단되는 주식매입자금 대출 및 주식 RMS의 운용 방식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계약 문언의 해석상 원고가 위 손실에 관한 보전의무를 진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식 RMS의 ‘시스템이용료’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주식 RMS 사용 등에 대한 대가, 주식매입자금 대출의 모집업무에 관한 수수료 및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취급수수료와 연장수수료 등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포괄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2조 제3항), 피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이 새롭게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시스템이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는 RMS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 채무자가 최초로 제공한 담보주식의 종류, 가격 변동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대출원리금 손실이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전의무를 부인한다면 이는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예탁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주식 RMS를 통하여 확인되는 정보와 피고의 내부기준에 따른 대출심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한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 당시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담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출심사를 함에 있어 소외 1 회사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고, 대출실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의 담보주식이 소외 5 회사 주식이었다는 사실 및 위 투자자들이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으로 매입한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던 사정 등을 합하여 보면, 원고가 착오로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소외 5 회사 주식이 정리매매 되어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및 원고가 소외 3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착오는 ‘담보주식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보전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착오와 위와 같은 사정들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착오로 대출원리금 손실을 지급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보전하는 것이 RMS와 연계된 주식매입자금 대출의 관행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전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무과실책임 내지 귀책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4조 제7항이 ‘을은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리금 손실" 및 "전산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실의 발생원인 등을 밝히고 을이 갑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손실금지급채무’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단서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손실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항이 원고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단서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그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손실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소외 5 회사 주식의 거래정지종목 편입 전일에 반대매매를 체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계좌운용규칙에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관리대상종목 또는 거래정지종목으로 편입 예정인 종목에 관하여 그 편입전일(또는 편입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편입예정 종목 전부가 자동으로 반대매매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5 회사는 2018. 3. 22. 21:48경 한국거래소에 외부감사인의 감사거절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같은 날 23:01경 소외 5 회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3:02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 사실, 이후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외 5 회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2018. 9. 28.부터 2018. 10. 10.까지 정리매매를 위하여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정리매매에 따라 2018. 10. 5. 이 사건 투자자들의 증권예탁계좌에 있는 소외 5 회사 주식 전량을 반대매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소외 5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부터 소외 5 회사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주권매매거래의 정지까지 모두 2018. 3. 22.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 시간대에 급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소외 5 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 5 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투자자들의 증권예탁계좌에 있는 소외 5 회사 주식을 반대매매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관리종목 편입 전일에 이 사건 투자자들의 소외 5 회사 주식을 반대매매하지 않았다거나 위 주식의 정리매매가 개시된 이후에 이를 반대매매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2017. 10. 24.경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소외 4의 증권예탁계좌 평가액은 454,140,000원이었으므로 원고는 계좌운용규칙에서 정한 담보비율 135%를 초과하는 57,341,250원[= 증권예탁계좌 평가액 454,140,000원 - (대출원금 293,925,000원 × 135%)]에 한하여 현금인출을 허용했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현금이 인출될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소외 4는 2017. 10. 24. 주식매입자금대출금 293,925,000원 중 거의 전액에 가까운 290,000,000원을 인출하였는바, 원고는 위 계좌운용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좌운용규칙에 ‘증권계좌 담보비율 135% 초과분에 한해 현금 인출 가능’, ‘고객은 고객 투자자산의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하여 본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좌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가 실행됨에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권계좌 담보비율은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예수금 }/대출원금 × 100]으로 계산되는 사실, 2017. 10. 24. 당시 소외 4의 주식잔고 평가금액은 454,140,000원이고 예수금은 293,92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권계좌의 담보비율은 증권예탁계좌 내 주식의 평가금액과 예수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일시경 소외 4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351,266,250원[= (454,140,000원 + 293,925,000원) - (293,925,000원 × 135%)]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가 2017. 10. 24. 인출한 금액은 위 351,266,250원보다 적은 290,000,500원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현금인출을 허용한 것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위 계좌운용규칙에 의하면 채무자가 현금을 인출한 후 증권예탁계좌 내 최대보유종목의 비중이 70%가 될 경우 현금 인출 자체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소외 5 회사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던 소외 4의 현금인출을 제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좌운용규칙에서 ‘인출제한: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의 비중이 70% 이상 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규칙은 현금인출 가능 액수에 관하여는 증권계좌 담보비율 135% 초과분에 ‘한하여 현금 인출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의 비중이 7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인출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금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의 비중이 70% 이상 되는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현금인출을 금지할 경우 투자자가 최초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단일종목인 경우에는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현금 인출 후 최대보유종목의 비중이 70% 이상이 되더라도 담보비율이 135% 이상 유지된다면 반드시 투자자의 현금인출 자체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4가 담보비율 13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인출한 이상, 원고가 소외 4에게 현금 인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위 손실금 지급액 상당인 742,3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인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위변제일인 2018. 10. 12. 다음 날인 2018. 10. 13.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선의의 수익자는 소제기일 이전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상 손실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손실금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2018. 10. 13.부터 2023. 2. 22.까지의 법정이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형준 장석조
사건번호
2024나2028036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