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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해
사건번호

2023노2604

상해
🏛️ 법원창원지방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7-08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동욱(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9. 21. 선고 2021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과 제출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진단서 기재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외 1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그 거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폭행 및 상해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설령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떤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6 등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까지 포함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5, 공소외 6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부분에서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참고자료만으로 공소외 5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이나 동기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적어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수준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작성자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과 진료기록부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에 직접 내원하여 트로돈 주사, 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재활저출력 레이저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만으로 원심 판시 증거들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거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