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납세의무자지정고지처분취소
사건번호

78누107

납세의무자지정고지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8-11-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있는 아업양수인의 의미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상 제22조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한 사업장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수퍼체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최도용, 김장근, 정승영, 민병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2.28. 선고 76구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4.12.10. 소외 최동섭과 동인이 경영하던 서오슈퍼마켓내의 시설물, 상품 및 비품일체(단 상품가치를 상실한 상품은 제외)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다만 계약서자체는 점포매매계약서라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6조에는 위 시설물등의 매매이외에도 영업권의 인수에 관하여 상품의 재고조사가 끝난 시점에 원고가 영업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슈퍼마켓 매장 건평 80평에 대한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75.2.25.에 이르러 다시 위 최동섭과 위 점포건물 및 그 대지를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그 무렵 위의 각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관계의 결재를 마친 뒤 동년 12.29. 위 건물에 원고회사의 서오지점을 설치하고(1975.1.10. 지점등기) 이곳에서 동일한 종목의 판매업 영업을 하여온 사실, 소외 최동섭은 피고가 1975.3. 동인에게 부과처분한 1975년도 수시분 개인영업세 450,484원 및 사업소득세 1,435,06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위의 각 매매계약당시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위 세금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최동섭의 외상대금채권 또는 기타 채무를 인수하거나 동인의 경영하던 위 업소의 고용원등을 원고가 계속하여 고용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위 업소내에 있던 시설물, 비품 및 재고상품과 그 건물 및 대지등을 개별적으로 매수하고 새로이 원고회사 서오지점 명의의 영업감찰을 교부받아 영업을 개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 영업자인 소외 최동섭으로부터 영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과 그 건물 및 대지등을 개별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될 뿐 전 영업자인 위 최동섭으로부터 영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을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정의하기를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말하는 포괄적 승계라는 것은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여도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최동섭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서오슈퍼마켓의 시설물, 상품 및 비품일체를 매수하고 또 영업권을 인수하고 나아가 점포 건물을 일단 임차하였다가 후에 그 대지,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동조에서 말하는 사업양수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를 위 최동섭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원고와 위 최동섭간의 위 각 매매계약에 있어 최동섭에 부과된 세금에 관한 논의가 없었고 외상대금채권 또는 기타 채무를 인수하거나 종전 고용원등을 계속 고용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동조에서 말하는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들은 위 법령의 취지로 보아 사업양수인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로 될수 없다.
그렇다면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를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사업양수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 주문에서 취소를 명한 과세처분외에 금 1,578,573원의 사업소득세 및 금 495,532원의 개인영업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기록 97면 참조...원심은 여기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써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