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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8누24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8-11-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이 세액공제과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산출세액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원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편현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5.17. 선고 77구47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에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산출세액 계산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방위세법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소득세법 제71조와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에서 위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